자료상의 대표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상당액에 대해 실거래가 있다고 보아 부과금액을 변경한 사실, 원고가 제시한 입금표 등이 피고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거래와 관련 작성된 입금표와 동일한 형식내용의 것인 사실 등으로 보아 전체를 정상거래로 판결함
자료상의 대표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상당액에 대해 실거래가 있다고 보아 부과금액을 변경한 사실, 원고가 제시한 입금표 등이 피고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거래와 관련 작성된 입금표와 동일한 형식내용의 것인 사실 등으로 보아 전체를 정상거래로 판결함
1.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6,002,105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5,968,022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4,772,688원의 부고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내 역 표 (단위: 천원)*** 기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정상거래 인정금액 가공거래금액 소외회사 조사인정금액 피고 추가 인정금액 국세심판결정 인정금액* 계
2000. 2기 57,782 29,454 29,454 28,328
2001. 1기 32,723 3,364 3,364 29,359
2001. 2기 100,798 65,200 10,000 32,435 107,635 △6,837
2002. 1기 61,627 25,440 10,492 35,932 25,695 252,930 90,640 10,000 75,745 176,385 83,382 국세심판원은 이와 관련하여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총액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금원을 일괄하여 공제하였다. 공급대가 83,320,000원 * 1000원 미만 금원의 반올림 등에 따른 근사치임. **** 공급대가 91,720,20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