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는 인수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만한 특별한 소득이 없고, 증여자의 통장에서 대출금 이자가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수증자가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수증자는 인수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만한 특별한 소득이 없고, 증여자의 통장에서 대출금 이자가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수증자가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958,6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채무도 함께 인수하였고 원고의 수입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 오고 있음 에도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방○○으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방○○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정○○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염려하여 편의상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고, 가사 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방○○과의 혼인관계 및 그 간의 재산형성 과정 등을 고려하면 취소한 1/2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5.7.18. 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은행인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3,2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같은 날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 외에 이 사건 채무의 인수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2. 방○○은 2005.7.19. 주식회사 ○○은행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5,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채무를 상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3억 4,920만 원, 채무자 방○○인 근저단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방○○은 위 대출에 대하여 계좌번호 680--**인 대출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인 680--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왔는데, 방○○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증여세 조사를 받던 중인 2006.6.13. 위 대출금 채무자 및 위 각 계좌의 명의를 모두 원고로 변경하였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 위 증여시점을 전후한 방○○과 원고의 소득현황을 보면, 방○○은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2003년 5,780만 원, 2004년 6,180만원, 2005년 5,97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신고된 반면, 원고는 2006년 자신의 언니인 조○○이 운영하는 ○○○약국에 근무하면서 1,440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신고된 것 외에 2005.12. 까지의 소득현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인정근거:갑1.2호증, 갑4호증의 3, 갑11호증의 1,2, 을 1호증의 2, 3,을 2, 3,5,6호증, 을7호증의 1, 을8호증의 1,2, 3,을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95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방○○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상 이 사건 채무의 인수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② 증여자인 방○○이 증여일 다음날 자신이 채무자로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채무를 상환 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받던 중인 2006.6.13. 까지 위 대출금 채무자가 방○○으로 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도 방○○의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되었던 점, ④방○○은 위 증여일을 전후하여 상당한 정도의 소득이 있었던 반면 원고는 증여일을 전후하여 2005.12.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만한 특별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의 언니인 조○○이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갑4호증의 1,2)의 각 기재 중 원고가 2005.12. 이전에도 근무하였다는 부분은 조○○이 그에 대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 ․ 납부한 바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방○○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았다거나 최소한 1/2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