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제3자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수증받은 경우 수증자가 면책적 채무인수 입증책임 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855 선고일 2008.05.09

수증자는 인수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만한 특별한 소득이 없고, 증여자의 통장에서 대출금 이자가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수증자가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958,6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7.18. 남편 방○○으로부터 서울 ○○구 ○○동 256-○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5.8.8.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 4억 2,800만 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이하󰡐○○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부 채무 2억 9,900만 원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차감한 1억 2,9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이에서 배우자공제액 3억 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채무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배우자공제액만을 공제한 1억 2,800만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1.4. 원고에게 증여세 18,958,680원을 부과(이하󰡐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1호증의 1.2.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채무도 함께 인수하였고 원고의 수입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 오고 있음 에도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방○○으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방○○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정○○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염려하여 편의상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고, 가사 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방○○과의 혼인관계 및 그 간의 재산형성 과정 등을 고려하면 취소한 1/2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7.18. 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은행인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3,2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같은 날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 외에 이 사건 채무의 인수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2. 방○○은 2005.7.19. 주식회사 ○○은행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5,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채무를 상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3억 4,920만 원, 채무자 방○○인 근저단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방○○은 위 대출에 대하여 계좌번호 680--**인 대출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인 680--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왔는데, 방○○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증여세 조사를 받던 중인 2006.6.13. 위 대출금 채무자 및 위 각 계좌의 명의를 모두 원고로 변경하였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 위 증여시점을 전후한 방○○과 원고의 소득현황을 보면, 방○○은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2003년 5,780만 원, 2004년 6,180만원, 2005년 5,97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신고된 반면, 원고는 2006년 자신의 언니인 조○○이 운영하는 ○○○약국에 근무하면서 1,440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신고된 것 외에 2005.12. 까지의 소득현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인정근거:갑1.2호증, 갑4호증의 3, 갑11호증의 1,2, 을 1호증의 2, 3,을 2, 3,5,6호증, 을7호증의 1, 을8호증의 1,2, 3,을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95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방○○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상 이 사건 채무의 인수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② 증여자인 방○○이 증여일 다음날 자신이 채무자로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채무를 상환 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조사를 받던 중인 2006.6.13. 까지 위 대출금 채무자가 방○○으로 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도 방○○의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되었던 점, ④방○○은 위 증여일을 전후하여 상당한 정도의 소득이 있었던 반면 원고는 증여일을 전후하여 2005.12.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만한 특별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의 언니인 조○○이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갑4호증의 1,2)의 각 기재 중 원고가 2005.12. 이전에도 근무하였다는 부분은 조○○이 그에 대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 ․ 납부한 바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방○○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았다거나 최소한 1/2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