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용역 대가를 일용근로자들의 대표지위에서 받았을 뿐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329 선고일 2008.06.25

공사대금에서 근로자들의 노임 및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손해가 있어도 이를 감수하였던 점, 원고는 독자적으로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고 또 그 노임을 결정?지급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여기에 간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06,7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35,83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6,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영등포세무서장은 주식회사 ○○건설(2002. 5. 20. ○○건설로 법인명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대상기간 2002. 1. 1. ~ 2003. 12. 31.)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271,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를 공사원가명세서 상 노무비로 계상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이를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돈이 원고가 미등록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금인 것으로 보아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과세표준 란 기재 금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06,750원(가산세 5,634,025원 포함),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35,830원(가산세 16,395,376원 포함),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6,860원(가산세 262,316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자료통보금액 과세표준

2001. 2기 (지급금액 8,455,000원 확인되었으나 조사대상기간 아니므로 통보하지 않음)

• 2002. 1기 61,300,000 55,727,272

2002. 2기 196,245,000 178,404,545

2003. 1기 5,000,000 4,545,454 계 262,545,000 238,677,271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4. 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6.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서 다만 건설현장에서 속칭 ‘십장’이라고 불리우는 일용근로자들의 대표 지위에 있을 뿐이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십장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일용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시공사와의 사이에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뒤 시공사가 제공하는 자재와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사 현장소장 등의 관리・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며, 노임 역시 십장이 대표로 수령한 뒤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원고와 소외 회사의 관계 역시 위와 같았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들의 노임까지 대표로 수령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1. 10.경부터 2002. 12.경 사이에 태백시 ○○동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금약을 271,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소외 회사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제공하고, 현장소장을 두어 공기 등 공사 전반을 감독하였으며,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동원할 인부의 숫자나 노임 액수는 모두 원고가 결정하였고, 식비 등 관련 비용도 알아서 지출하였다.

(4) 위 공사대금은 공사 면적(평 당 70,000원)과 비례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노임 외에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노무 관리에 관한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출되는 비용이 그 금액을 초과하거나 남더라도 이는 원고의 손해나 이익으로 귀속하고, 소외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약된 금액만을 지급할 뿐이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내지 갑 6호증의 47, 을 제2호증(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 등 법률적으로 종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계산 및 자기 책임 하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내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을 모아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하던 사람인 점, 이 사건 공사대금은 공사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근로자들의 노임 및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손해가 있어도 이를 감수하였던 점, 원고는 독자적으로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고 또 그 노임을 결정・지급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여기에 간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용인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자기 계산 및 자기 책임 하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소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