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홍콩법인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220 선고일 2008.11.07

사외유츌된 송금액이 홍콩법인에게 귀속되었으나 동 법인은 원고의 페이퍼 컴퍼니임을 고려하면 그 실제 귀속자는 배후에 존재하는 원고의 구성원이라 할 것이고 그 실제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빙이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8.(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기재 ‘2005. 8. 12.’은 처분서의 도달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귀속분 1,043,786,95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040,843,622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홍콩 회사인 ○○○베스트먼트사(○○○○○○ Investment Company; 이하 ‘○○사’라 한다)에게 1998. 12. 7.에는 미화(이하 생략) 50만 달러, 같은 달 14.에는 41만 달러, 합계 91만 달러(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를 송금하였다. 이 사건 송금액은 당시 홍콩 회사인 ○성통산 유한공사{○○○ SUNG (H.K) CO. LTD; 이하 ‘○성 홍콩’이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성홍콩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나. 원고는 2000. 3. 27.부터 같은 해 6.9.까지 11회에 걸쳐 ○성홍콩으로부터 총 917,447달러(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를 송금받은 뒤, 같은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회계장부에 이를 모두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으로 계상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계처리’라 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입금액이 실제로는 “원고의 ○성홍콩에 대한 수출 대금”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송금액 반환채권이 소멸되어 그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고 나아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입금액의 환산액인 1,040,843,622원을 원고의 2000 사업연도(1999. 11. 1.부터 2000. 10. 31.가지) 익금에 산입하여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한편 위 환산액을 비롯한 총 1,043,786,958원을 이 사건 회계처리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허○판(1992. 9. 17.부터 2002. 5. 2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 7. 31. 다시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에 대한 2000 사업연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2005. 8. 8. 원고에게 이러한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이 사건 입금액의 환산액인 1,040,843,622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5. 9. 1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던바, 국세심판원은 2007. 6.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내지 17,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성홍콩에 대한 수출 대금”임을 처분사유로 하였으나, 위 수출은 가공매출이므로 이 사건 입금액은 수출 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입금액이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회계처리는 계정과목의 분류를 잘못한 것일 뿐 원고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입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3. 만약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이 사건 송금액 송금행위를 사외유출행위로 본 것이라면, 그에 대한 소득처분의 대상은 1999 사업연도(1998. 11. 1.부터 1999. 10. 31.까지)가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업연도를 잘못 특정하였다.

4. 이 사건 회계처리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성홍콩에게 귀속되었던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생략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2. 17. ○성홍콩을 설립하였고, 허○규(허○판의 동생이다)는 1998년경 ○○사를 회사로서의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 설립한 뒤 원고의 홍콩사무소에서 ○성홍콩 및 ○○사를 운영하는 한편 원고의 홍콩사무소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1998. 11. 25. 및 같은 해 12. 5. ○○사와 사이에 물품인도기일을 ‘1999. 6. 30.’로 정하여 직물 원자재수입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물품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사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1996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성홍콩과 사이에 다음 표 계약번호 및 계약액란 기재와 같이 4건의 수출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각 해당 신고일란 기재 일자에 그에 관한 수출신고를 하였다.

4. ○성홍콩은 이 사건 수출계약의 계약번호를 이용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성홍콩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을 송금받은 뒤 위 3)항 기재 표의 회계처리내용란 기재와 같이 회계장부에 이를 모두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으로 계상하는 이 사건 회계처리를 하였다.

5. 허○규(허○판 및 허○규의 동생으로서 2002. 5. 27.부터 2007. 7.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다음 범죄사실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및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2000. 4. 11. 서울지방법원 2000고합223 판결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과장으로서 허○규 등과 함께, 실제로는 폴리에스터칩을 수출하면서도 세관당국에는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한 면혼방직물을 가공한 물건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작성ㆍ제출하여 관세를 부정환급받기로 공모하고, 1998. 3. 6.부터 1999. 12. 6.까지 69회에 걸쳐 관세 합계 683,292,990원을 부정환급받았다.

6. 허○판, 허○규 및 원고(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다음 범죄사실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죄 등으로 2004. 1. 16. 서울고등법원 2003노434호로 각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① 허○판은 ○○사가 1999. 6. 30.까지 이 사건 송금액과 관련된 원자재수입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반환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회수의무기한(6개월) 내에 이를 회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9. 12. 31.까지 이 사건 송금액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② 허○판, 허○규는 허○규와 공모하여, ○○사에 대한 이 사건 송금액 반환채권의 미회수가 문제되자,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의 회계장부에 ○성홍콩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던 것을 기화로, 허○규가 허○판의 지시를 받고 회계팀장인 최○남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계처리를 하게 하여, 마치 ○○사에 대한 이 사건 송금액 반환채권이 소멸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인 이 사건 송금액을 국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도피시켰다.

7. 한편, 원고 등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3노434호 사건에서 “㉠ 이 사건 송금액 중 749,0888달러는 ○성홍콩의 환어음 결제자금으로서 송금되었고, ㉡ 나머지 160,912달러는 원고가 ○○사로부터 수입한 직물 원자재수입대금 172,502달러의 지급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은 이 사건 판결의 이유에서 “㉠ 위 749,088달러는 원고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홍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출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으로 볼 수 없고, ㉡ 위 직물 원자재수입대금 172,502달러는 2000. 12.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이 사건 송금액과 별도로)○○사에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8. 원고 등은 2007. 10. 11. “이 사건 송금액은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에게 송금됨으로써 회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재노25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던바, 2008. 7. 11. 위 재심청구사건에서 “원고 등이 제출한 자료들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정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이에 2008. 7. 18. 위 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하여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이 현재 대법원 2008모794호로 계속되어 있다.

9.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위 국세심판 절차에서, 당초에는 “이 사건 송금액은 대표이사의 가수금 반제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후 국세심판결정 전에 “이 사건 수출계약은 가공매출이고, 이 사건 송금액은 이 사건 입금액의 송금을 통하여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1,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 가) 원고는 자신이 수출실적을 높여 무역금융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이 사건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등이 자신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질 당시가지 이 사건 수출계약이 가공매출임을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이를 주장하기에 이른 점, ② 위 주장이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재심절차에서 법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배척되었던 점, ③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수출계약의 수출물품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부정환급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수출계약 전체가 가공매출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허○규가 원고의 수출물품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부정환급받은 사실에 갑 제9호증의 3, 갑 제11 내지 14, 20 내지 25호증(가지번호의 기재가 없는 호증들은 각 모든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허○규의 증언,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과 별도로 341만 달러를 국외도피한 혐의에 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수출계약이 가공매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나)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입금액의 송금이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실질적인 처분사유로 하였던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금액의 송금은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처분사유는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입금액은 형식상 이 사건 송금액과 무관한 이 사건 수출계약의 대금 명목으로, 또한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받은 ○○사가 아닌 ○성홍콩에 의하여 송금되었다.

② 원고는 형사절차에서 이 사건 송금액 중 대부분의 성격이 선급금 외의 것(환어음 결제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가 하면, 국세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송금액이 이 사건 입금액의 송금과 별도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③ ○○사 및 ○성홍콩은 사실상 원고에게 완전히 종속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는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금전거래들이 복잡하고 빈번하게 행하여졌다.

④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송금액의 실제 성격이나 그 반환 여부, 반환 방법 등은 모두 대단히 불명확한바, 원고는 스스로 이러한 불명확성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송금액이 이 사건 입금액의 송금으로 반환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 사건 송금액을 둘러싼 실질적 거래관계나 이 사건 송금액이 반환된 거래 내적인 사정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ㆍ입증을 하지 아니한다(원고는 ○○사가 아닌 ○성홍콩이 원자재수입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그 체결이나 불이행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송금액 반환 등의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금액의 송금이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회계처리는 이 사건 송금액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원고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한편 허위로 이에 상응하는 이 사건 입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원고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송금액 송금행위가 아닌 이 사건 회계처리를 사외유출행위로 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송금액 반환채권의 채무자는 ○○사이므로(이와 달리 위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성홍콩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계처리를 통하여 원고의 상외로 유출된 이 사건 송금액 반환채권 상당액, 즉 이 사건 입금액은 일응 ○○사에게 귀속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가 원고의 페이퍼 컴퍼니임을 고려하면 그 실제 귀속자는 ○○사가 아니라 배후에 존재하는 원고의 구성원이라 하겠고, 나아가 그 실제 귀속자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계처리에 따른 사외유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