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나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나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1. 피고가 2006.1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5,10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은 ○○시에서 추진하는 관내 실내스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등을 갖춘복합 스포츠레저센터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시 ○○구 ○동 ○○○-1 체육시설용지 84,5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추진하던 중, 주식회사 ○○○○○○의 사실상 1인 주주인 ○○○를 소개 받아 위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과 ○○○는 2003.7.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과 ○○○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과 동시에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지분비율을 5대5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다.
② ○○○과 ○○○는 소외회사의 주식 중 60%를 30% 대 30%의 비율로 나누어 취득하고, 나머지 40%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사업 성공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제3자에게 배분하되 한시적으로 ○○○○○○의 이사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다.
③ ○○○은 조속히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등 제반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며, ○○○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금 약 30,000,000,000원을 책임지고 조달한다.
(3) ○○○과 ○○○는 2003.11.14. 소외회사의 기존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후, 2003.11.18. 소외회사의 주식 300,000주씩에 관하여 각 자신들의 이름으로, 나머지 400,000주에 관하여 원고 이름으로 각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그 주식인수대금은 위 ○○○○○○ 이름으로 ○○○○○○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통하여 지급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 소외회사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같은 날 ○○○과 ○○○는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4) ○○○과 ○○○는 2003.12.24.경 ○○○○○○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소외회사 지분 중 30%를 인수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그에 따른 인수가액 산정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한편, 소외회사는 원고 등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골프장시설 운영업, 종합체육시설운영업 등이 목적사업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4,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1월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