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수익이나 비용이 전적으로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그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내지 제64조를 적용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수익이나 비용이 전적으로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그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내지 제64조를 적용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6.11.1.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641원, 2006.11.15.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15,09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 양수행위는 모두 원고의 딸인 김○인이 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단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2003년도에 양도한 서울 ○○○ 338-50 대지 602㎡(이하 ‘○○○대지’라 한다)는 원고의 딸 김○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남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므로, 최소한 ○○○대지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2001년도에 양도한 인천 ○○○ 520-2 203호 및 인천 ○○○ 530-19 101호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 주식회사에 경매수수료 및 명도수수료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2001년도 필요경비로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4) ○○○대지와 관련된 총 수입금액 계산 당시 필요경비에 산입될 취득가액은 당초 김○남이 ○○○대지를 취득할 때 지급한 실제 가액인 2억 6천만 원 또는 최소한 취득 직후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5천만 원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상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심판결정에서 이미 취소되었음),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들을 양도한 후 그 차익을 양도소득으로 파악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며, 통상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원고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던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부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1999.1.1.부터 2004.12.31.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1.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다세대주택, 아파트, 상가, 대지, 임야 등 총 21건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비교적 단기간에 모두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계약서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는 모두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고, ○○○대지에 대한 건축 허가 역시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다.
(2) 원고의 딸인 김○인은 1994년경부터 김○남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었는데, 김○남은 1999년 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 소재 ○○고시원(임차권), 인천 ○○○ ○○빌라 2-301호, 인천 ○○○ ○○빌라 1-301호와 현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대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으며, 2000년 경 김○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뒤 2001.6.28. ○○○대지에 대하여 2001.6.25.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대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 2001.6.28. 자로 채무자 김○인, 근저당권자 권○○, 채권 최고액 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2001.12.10. 말소), 당초 김○인은 권○○로부터 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설정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의 조사 결과 권○○는 형부인 이○○(당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는 피고에게 제출한 2007.8.3.자 확인서를 통하여 총 50,000,000원 정도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3개월 정도 후에 변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나 김○○, 이○○ 모두 차용증이나 입급증, 영수증, 금융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 직후 항상 자신의 명의로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는바, 달리 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자금 내지 필요 경비를 조달하였거나, 그 매매차익을 실제로 가져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4, 15호증, 을 제3호증의 1내지 6, 을 제4호증의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3.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응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응하여 통과한가액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자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② 삭제〈2000.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들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내용 생략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내용 생략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내용 생략. 끝.
- 라. 판단
(1) 명의 대여(○○○대지 포함)에 불과하다는 주장 (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은 관련 매매계약서를 비롯하여 영수증, 건축허가서 등이 모두 원고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거래 직후 원고가 그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를 신고한 뒤 이를 납부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그 거래로 인한 비용이나 수익이 전적으로 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3,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인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4내지 8,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갑 제28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매수수료 및 명도비용 7,000,000원을 2001년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가) 원고는 2001년도에 양도한 인천 ○○○ 520-2 203호 및 인천 ○○○ 530-19 101호를 취득하기 위하여 경매수수료 및 명도비용으로 ○○부동산중개주식회사에 총 7,000,000원 ○○○ 관련 4,000,000원, ○○○ 관련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갑 제2호증의 1,2)을 제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위 ○○○ 소재 부동산은 18,165,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하고, 필요비용으로 1,053,570원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위 ○○○ 소재 부동산은 20,503,000원에 취득하여 20,269,000원에 양도하고, 필요비용으로 1,189,187원을 지출하였다고 각 신고하였는바, 위 영수증 기재와 같은 경매수수료 및 명도비용은 위 부동산들의 각 취득가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할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신고되지도 않았던 금액이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와 같은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대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 (가)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원고가 ○○○대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고 그 취득가액이 증여일(2001.6.28.) 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이자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스스로 신고한 금액인 31,063,2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시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 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이 사건 ○○○대지와 같이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지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것도 아니고(제89조 제1항 제1호), 자기가 생산하여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제89조 제1항 제2호)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자산에 해당하고, 증여로 취득한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에 의하면 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성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고, 위와 같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지는 당초 김○남이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고, 또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는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의 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가 ○○○대지로 인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자산 취득 당시(증여일)의 개별공시지가인 31,063,200원으로 평가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주장 (가) 세법 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이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소정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설혹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 양도 행위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일 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법률의 취지 및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달리 원고에게 납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거래 내역표(단위: 원) 양도 년도 종류 부동산소재지 취득 구분 취득일 양도일 거래사실확인내용 경정결정내용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총필요경비 소득금액 2000 다세대 인천 ○○○ 706-1 104 경락 1999.04.27 2000.04.27 12,300,000 28,000,000 615,000 74,100,330 48,657,442 25,442,888 다세대 인천 ○○○ 126-6 경락 1999.03.25 2000.05.25 13,685,990 19,469,330 656,262 다세대 인천 ○○○ 136-8 경락 2000.07.18 2000.08.31 9,472,000 10,971,000 568,190 다세대 인천 ○○○ 511-29 경락 2000.07.18 2000.12.18 11,360,000 15,660,000 408,960 소 계 46,817,990 74,100,330 2,248,412 2001 상가 중구 ○○○ 840 306 매매 2000.10.06 2001.02.28 29,023,000 28,000,000 1,680,000 78,269,000 71,613,757 6,655,243 다세대 인천 ○○○ 520-2 203 경락 2000.07.11 2001.04.02 18,165,000 30,000,000 1,053,570 다세대 인천 ○○○ 530-19 101 경락 2000.02.22 2001.06.27 20,503,000 20,269,000 1,189,187 소 계 67,691,000 78,269,000 3,922,757 2002 상가 서울 ○○○ 459 117 매매 2001.09.28 2002.01.08 47,000,000 50,000,000 1,160,000 66,265,000 63,135,800 2,129,200 임야 강원 ○○○ 매매 2001.04.18 2002.01.11 5,000,000 5,000,000 290,000 다세대 인천 ○○○
○○빌라 경락 2000.01.03 2002.11.27 10,100,000 11,265,000 585,800 소 계 62,100,000 66,265,000 2,035,800 2003 대지 서울 ○○○ 338-50 증여 2001.06.28 2003.01.15 31,063,200 298,000,000 36,631,896 437,297,000 196,686,198 240,610,802 아파트 서울 ○○○ 아파트12-503 매매 2003.02.11 2003.05.20 105,000,000 114,900,000 4,431,500 아파트 서울 ○○○ 아파트 (제외) 매매 2000.11.04 2003.05.28
• -
• 대지 경기 ○○○ 560 매매 2003.02.13 2003.08.26 11,463,000 14,000,000 624,000 전 경기 ○○○ 560-1 매매 2003.02.13 2003.08.26 전 강원 ○○○ 104 매매 2003.02.11 2003.07.19 2,813,000 3,397,000 58,633 대지 강원 ○○○ 104-1 매매 2001.05.09 2003.07.19 임야 강원 ○○○ 369 매매 2002.09.11 2003.11.12 2,029,000 7,000,000 2,046,969 임야 강원 ○○○ 380 매매 2002.09.11 2003.11.12 소 계 152,368,200 437,297,000 44,317,998 2004 임야 강원 ○○○ 208 매매 2002.09.25 2004.07.03 1,000,000 1,000,000
• 1,000,000 1,000,000
• 임야 강원 ○○○ 368 매매 2002.09.25 2004.06.30 소 계 1,000,000 1,00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