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를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탁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 규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제조를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탁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 규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243,395,80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44,380,20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155,228,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중량)..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6.4.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제조업의 점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수출의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3.1.25 재정경제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영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이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수출계약서, 3.외화매입(예치)증명서, 4.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② 구매확인신청서 3부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인서 1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관세등의 환급】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제13조 【정액환급율표】① 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율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2.12.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산정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시는 매입을 말한다)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납부세액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균세액증명서”라 함은 매월 수입(구매)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나 10단위)별 관세 등의 합계액을 물량으로 나누어 수출용원재로 1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 서류(이하 “평세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함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3. “분할증명서”라 함은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 (이하 “분 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3-1조(분증의 발급대상)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제4-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이 발급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3. 제4-2-1조 제1항에서 정한 원재료를 양수한 자가 구매한 상태대로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