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주식매매거래가 무효인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767 선고일 2008.04.18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되어 상법상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당시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250,163,1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4. 21.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50억 원, 공동대표이사인 진○○, 최○○(이하 위 둘을 함께 지칭하여 ‘진○○ 등’이라 한다) 등 개인과 법인이 51억 1,100만 원, 합계 101억 1,100만 원(발행주식 2,022,000주)을 출자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인데, 2001. 8. 16. 소외회사의 출자금 50억 원에 해당하는 원고 발행주식 100만 주(지분율 49.46%,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중각50만 주씩에 관하여 진○○ 등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진○○ 등이 소외회사로부터 쟁점주식을 대금 55억 3,000만 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에 양수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취득자금이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사실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 중 80만 주는 원고에게, 12만 주는 주식회사 ○○에게 각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원을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진○○ 등에게 쟁점금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142,697,998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135,793,93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 10. 16. 원고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50,163,11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12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쟁점주식의 취득은 원고가 진○○ 등의 명의를 빌려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진○○ 등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데에 그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진○○ 등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2) 피고는, 진○○ 등이 적법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의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원고의 자금을 인출하여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진○○ 등에게 쟁점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진○○ 등의 명의를 빌려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는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인 행위이고 소외회사는 원고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어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은 역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2001. 8. 16. 소외회사와 진○○ 등 사이의 주식매매약정서에 기하여 소외회사의 원고 발행주식 100만 주가 진○○ 등{당시 진○○ 등은 각 8만 주(지분율 3.96%)를 보유하고 있었다}에게 각 50만 주씩 양도되고 그 양도대금 55억 3,000만 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소외회사에 지급되었다.

2. 한편, 원고의 직원이 2001. 8. 16. 작성하여 공동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은 회사 내부품의서에는 원고가 소외회사 보유의 원고 자기주식 100만 주를 액면가에 일정이율을 붙여 합계 55억 3,000만 원에 양수하되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절차인 주주총회 결의는 생략하고 다만 그 명의는 공동대표이사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3. 2002. 4. 1. 진○○ 등의 원고 발행주식 각 40만 주가 원고에게 양도되었는데, 원고 및 진○○ 등의 금융계좌 등에서 그에 따른 대금이 수수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4. 2002. 5. 31. 진○○ 등의 원고 발행주식 각 6만 주가 주식회사 선양에게 양도됨과 동시에 그 양도대금 6억 7,200만 원이 직접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같은 날 진○○ 등이 각 4만 주에 대한 주식대금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에의 해당 여부 회사가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등이 금지하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와 그 이후의 해당 주식의 처분 내용 및 그에 따른 대금의 수수 주체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은 원고가 진○○ 등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상법 제341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 제2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등 참조), 소외회사는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에게 지급된 쟁점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즉시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쟁점금원을 지급한 2001. 8. 16. 소외회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이를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외회사에 지급한 쟁점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및제9호의 ‘금전 기타 자산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4. 처분사유 추가의 가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로서, 원고가 진○○ 등에게 그들이 소외회사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원을 진신식 등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거나, 원고가 진○○ 등의 명의를 빌려 소외회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률행위가 무효로 귀속됨에 따라 소외회사로부터 쟁점금원을 회수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회수하지 않고 있어 쟁점금원을 소외회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거나 간에, 동일한 금원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나온 과세표준과 세액 또한 동일하므로,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회사에 지급한 쟁점금원은 업무와 관련 없이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나온 원고에 대한 200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02.12. 30. 법률 제6852호로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와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이조에서 "시가"라한다)을기준으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12. 30. 대통령령제17826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포함한다)을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한도로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법인과 각 호의 1의 관계에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다른 회사의영업전부의 양수로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실행함에있어 그 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끝.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