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거래 일자에 매출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무통장입금 증을 피고에게 제출한 점,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세금계산서의 거래 일자에 매출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무통장입금 증을 피고에게 제출한 점,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1. 피고가 2006.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5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1. 7.26. 1 6,363,531 636,353 6,999,884
2001. 7.26. 무통장입금(○○은행○○지점)
2001. 8.18. 1 4,999,979 499,997 5,499,976
2001. 8.18. ʺ 2001.10.24. 1 4,545,381 454,538 4,999,919 2001.10.24. ʺ 2001.11. 7. 1 5,763,158 576,315 6,339,473 2001.11. 7. ʺ 2001.12.10. 1 4,999,976 499,999 5,499,995 2001.12.10. ʺ 합계 5 26,672,045 2,667,202 29,339,247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