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 감면세액 자체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231 선고일 2007.11.29

농어촌특별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아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6,734,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12. 20. 자신 소유의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이○○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2. 26. 과 4. 13. 두 차례에 걸쳐 위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관계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감면세액인 336,723,1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8조 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서 10%를 공제한 303,050,841원{= 336,723,156원 - (336,723,156원 ✕ 0.1),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60,610,160원(= 303,050,841원✕0.2)을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07. 5. 11.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8조 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336,723,156원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액 67,344,631원(=336,723,156원✕0.2)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60,610,160원을 공제한 6,734,470원(=67,344,631원-60,610,160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농어촌특별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 과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에 따라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에서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08조 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소득세법 제108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가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 등의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법상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2)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 의 문언적 의미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신고와 납부 등의 방법, 시기 등과 같은 단순한 절차적인 규정의 준용을 말하는 것일 뿐 조세감면 등을 포함한 실체적인 사항의 준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만으로는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도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3)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4조 제2호는 방위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법”일고 규정ㅎ고 있어 소득세법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에 반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는 단순히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 등의 감면세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6 판결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인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윈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호 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20 2.이하생략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신고ㆍ납부 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 28. 개정)

○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방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동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2.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 공제를 한 소득세액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 원(월 70만원)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 원(월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