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토지를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속하여 목사들의 숙소 건물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속하여 목사들의 숙소 건물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1. 피고가 2006.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13,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6.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95,728,63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증여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1996. 10. 22. 정○○, 정○○로부터 분할전 ○○리 ○○○번지 토지를 출연받은 때부터 그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건물 2동을 원고 소속 목사들의 숙소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2000. 3.경 그 건물 2동이 철거될 때까지 계속하여 목사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그 출연일부터 원고 소속 목사들의 숙소 건물의 부지로 사용됨으로써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상에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한 무료 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시로부터 무료 요양시설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조금 재원고갈 등의 재정상 문제로 건축허가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1998. 12. 4.○○시장으로부터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0. 3.경부터 그 건축공사를 시행하다가 2002. 5. 21. ○○○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던 것인바, 원고가 노인문제에 관한 기독교적 대안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던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노인복지시설 건축공사의 부지로 사용된 것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속 목사들의 숙소 건물의 부지로 사용된 1996. 10.경부터 노인복지시설 건축공사의 부지로 사용되다가 ○○○건설 주식회사에 양도된 2002. 5. 21.경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어서 그 양도일인 2002. 5. 21.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 ․ 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 ․ 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 갑 제6, 7, 8, 13, 16, 17, 18, 1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6. 10. 23. 정○○, 정○○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리 ○○○번지 토지를 출연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 3동이 존재하였던 사실, 원고가 위 출연시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3동 중 2동을 원고 소속 목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2000. 3.경까지 계속하여 목사들의 숙소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 을 제4, 5,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종교단체로서 공익법인인 원고는 정○○, 정○○로부터 출연받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출연일 무렵부터 2000. 3.경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목사들의 숙소 건물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그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갑 제2, 3, 4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5호증, 을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12. 4.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 240세대 규모의 유료 노인복지시설 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9. 7. 6. 위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사단법인 ○○○○○○○○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목사들의 숙소 건물을 철거한 다음 2000. 3. 8.경 노인복지시설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한 사실, 그 후 2001. 12. 30. 위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가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2. 3.경 노인복지시설 1세대당 입주보증금(15년간의 기초시설이용비용 포함)을 16평형의 경우 5,600만 원 ~ 8,600만 원으로, 32평형의 경우 1억 5,200만 원 ~ 1억 7,2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광고가 일간신문 등에 게재된 사실, 원고가 2002. 4. 4. ○○○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2. 5. 21. ○○○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건설 주식회사는 2003. 3. 20. 188세대 규모의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8. 12. 4. 이 사건 토지상의 유료 노인복지시설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0. 3. 8.경 건물 건축공사를 착수한 점, 노인복지시설 건물에 관하여 1세대당 입주보증금(15년간의 기초시설이용비용 포함)을 16평형의 경우 5,600만 원 ~ 8,600만 원, 32평형의 경우 1억 5,200만 원 ~ 1억 7,2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광고가 일간신문 등에 게재된 점, 원고가 2001. 12. 30. 유료 노인복지시설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 자체를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2002. 5.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지상의 숙소 건물이 철거된 2000. 3.경부터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처분일인 2002. 5. 21.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