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405 선고일 2008.07.18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원고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28.(소장 기재 ‘2006. 12.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5. 10. 1. 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656,660원, 2004 사업연 도 법인세 95,499,3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2005. 12. 1. 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56,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076,520원의 각 부과처 분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05. 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매입에 관하여 2004년 제1기에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인터내셔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4,826,580원의,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에 주식회사 ○○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4,346,611원의 각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들(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았다‘는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 나. 원고는2006. 10. 26. “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및 2004년 제1기분 각 부가 가치세와 2004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법인세에 대하여만) 및 세액에 대한 결 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였던바(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06. 11. 28. “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경정청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실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사 유가 있고, 또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다. 따 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ㅎ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 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의 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 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판 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 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 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 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 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7, 10 내지 12,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 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라는 취지의 확인 서(을 제7, 10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출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 과처분 시부터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에 이르기까지 약 1년 동안 이 사건 부과처 분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인터내셔날의 운영자인 조용 수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인터네셔날 분 16매를 허위로 교부 한 자료상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5억 원 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골드의 운영자인 한 ○○ 가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의 자료상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법처벌법위반 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400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 실, ⑤ 원고의 아멕스 사업부 팀장이었던 김○○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피고 에게 ○○골드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취지로 자인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은 일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겠다.

3.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들은 다음과 같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 는 그 밖의 사정들(원고의 매출이 2003. 11. 경부터 ‘면세점의 매출’로서 전혀 누락 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각 면세점별로 재고수불부를 작성하여 재고관리를 하 였던 점, 조○○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인터내셔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원고 아닌 다른업체에게 교부된 일부”가 실거래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모든 거래에 관하여 금융자료가 갖추어져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거래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금융자료가 원고와 상대 업체 사이의 통모 ․ 자금융통에 따라 쉽게 갖추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 나) 원고는 자신이 ○○인터내셔날 및 ○○골드로부터 매입한 금에 관하여 다른 업체에게 임가공을 맡겼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다른 업체에게 그 소유의 금에 관하여 임가공을 하더라도, 위 금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되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 다) 원고는 그 대표이사가 피고측로부터 “만약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강박을 받은 결과 확인서(을 제7, 10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