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한 때에 비로소 당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한 때에 비로소 당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24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김OO은 1969. 11. 1.경부터 2000. 3. 31.경까지 XX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후, 그 무렵부터 △△ △구 △△동에서 XXX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1999년 이후부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주부로서 현재까지 별다른 소득원은 없는 상태이다.
2. 이 사건 증권계좌에 김OO으로부터 2000. 4. 17.부터 2000. 5. 23.까지256,164,39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0. 5. 30. 248,617,736원이 출금된 바 있는데, 위 증권계좌 통장의 개설점 및 발급점은 김OO의 소재지인 △△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은행계좌는 2000. 12. 11. 개설된 것으로서 예금관리점은 마찬가지로 △△로 되어 있는바, 김OO으로부터 2001. 2. 5. 1,200,000원, 2001. 2. 15.에 86,500,000원 및 13,500,000원 등 합계 101,2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2002. 12. 6. 김OO으로부터 2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4.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계약금 55,000,000원은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인출된 47,000,000원 등을 통하여 지급되었고, 당초 매매계약 내용 중 금액 부분이 다소 변경되어 중도금 289,000,000원은 매도인의 ○○은행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 214,000,000원은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206,500,000원 등을 통하여 2004. 4. 23. 지급되었는데, 위 대출금 채무는 2005. 2. 22.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250,000,000원이 전액 상환되었다.
5. 이 사건 증권 및 은행계좌는 개설된 이래로 주로 계좌개설지인 △△에서 수시로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OO은 2005. 6. 29. 성OO으로부터 OO OO구 OO동 XX 소재 OOO아파트 XXX동 XXX호를 82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상당부분을 2005. 7. 1.부터 2005. 8.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1, 4, 5, 7,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2002.12.18, 2003.12.30>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