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원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전혀 없고 기재된 상태가 알아보기 어렵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할 것임
제출된 원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전혀 없고 기재된 상태가 알아보기 어렵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79,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과세관청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①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또는 ②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2004년도 경비지출에 관한 증거로 갑 제1호증(경리장부), 제7호증(건설인력송출원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증빙이 전혀 없고 기재된 상태가 알아보기 어렵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위한 위한 근거로 삼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되고, 원고에게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는 사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