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준것은 사실이나 감사로서의 직위만 허락하였을 뿐 주주로서의 지위까지 허락한 것이 아닌데도 친구가 명의를 도용하여 권리를 행사했음이 증인신문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함
원고는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준것은 사실이나 감사로서의 직위만 허락하였을 뿐 주주로서의 지위까지 허락한 것이 아닌데도 친구가 명의를 도용하여 권리를 행사했음이 증인신문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함
1.피고가 2006.12.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예정분 7,643,410원, 2005년2기 확정분 9,928,790원, 2006년 1기 예정분 10,607,190원, 2006년 1기 확정분 7,338,690원, 2006년 2기 예정분 2,304,4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6,894,2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정○○○는 1989.3.2.부터 1990.11.30.까지 사이에 개인사업체인 ´○○○○○○사´를, 2000.3.1.부터 2001.1.5.까지 사이에 법인인 ´○○○○○○´ 등의 사업체를 각 운영하였는데, ´○○○○○○´은 14,912,770원의 법인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2002.2.24. 결손 처분되었다.
(2) 정○○○는 2004.10.경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신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친구인 ○○○○○에게는 대표이사를, 원고에게는 감사를 각 맡아 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는데, 그 때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85%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한 주주명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당시 원고는 주식납입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고 2), 소외 회사 설립 이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정○○○가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고지서를 송달받고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03.8.4.부터 2004.2.28.까지 건강보조식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을 운영하였고, 2003.11.28. 건강식품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2006.12.6.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06.11.30.부터 생활용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5) 정○○○는 2007.1.9. 소외 회사를 설립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주식을 인수할 수 없었으므로 친구인 원고의 이름을 빌려서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6) 원고는 2008.3.21. 주주명부․주식인수증 등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정○○○를 고소하였는데, 강서경찰서장은 주식인수증 부분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내지 3, 갑 6 내지 10호증, 을 1,2호증의 각 1,2, 을 3 내지 5호증, 을 7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정○○○, ○○○○○, 김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정○○○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주주로 등재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는데도 정○○○가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원고는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로 인하여 비로소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1호증의 2, 을 7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주주명의가 도용된 원고를 소외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2006.12.30.법률 제8139호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끝 1)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예정분 7,643,410원(2005.10.25.), 2005년 2기 확정분 9,928,790원(2006.1.25.),2006년 1기 예정분 10,607,190원(2006.4.25.),2006년 1기 확정분 7,338,690원(2006.7.25.),2006년 2기 예정분 2,304,400원(2006.10.25.),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6,894,250원(2006.3.31.) 2) 정○○○는 주식납입금 50,000,000원을 마련하여 은행에 예치하고 주식납입금보관증을 받아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