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내공고문, 내용증명우편 및 관계인 진술 등으로 보아 주식매수 이전에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주식의 전소유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내공고문, 내용증명우편 및 관계인 진술 등으로 보아 주식매수 이전에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주식의 전소유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합계 5,665,184,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배○인 등과 사이에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원고가 배○인 등과 사이에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배○인 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15,700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배○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박○애는 배○인 등의 어머니이고, 배○인 등은 서로 형제 사이인데, 2000. 11.경 당시 법인등기부상에 박○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배○인과 배○강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위 무렵 이 사건 주식은 배○인이 25,000주(31.25%), 배수○이 25,000주(31.25%), 배하○이 30,000주(37.50%)씩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애와 이사인 배○인, 배수○은 2000. 11.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기존에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던 김○수와 더불어 공동 관리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2000. 11. 17.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김○수를 부회장으로, 원고를 관리사장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애는 2000. 11. 27. “김○수 부회장은 2000. 11. 26. 일본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어 이 시간부터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모든 업무는 사장인 원고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이○표 상무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동요함이 없이 각자 맡은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사내에 게시하였다.
3. 김○수는 2000. 11. 29. 박○애에게 “주총 결정이라는 이유로 본인에 대한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를 서면상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제시할 때까지 본인은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겠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00. 12. 6. 배○인 등과 사이에 “원고의 처인 이○경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스페이스개발 주식회사가 배○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0억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배○인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10억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배○인이 이○경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5,000주를 양도하는 내용“과 ”배하○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5,700주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각 작성된 2001. 1. 30.자 주식매매계약서 및 ”배수○이 최○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5,000주를 양도하는 내용“과 ”배하○이 최○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4,300주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각 작성된 2001. 2. 19.자 주식양도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최○ 명의로 39,300주(49,125%), 이○경 명의로 25,000주(31.25%), 원고 명의로 15,700주(19,625%)씩 각 명의개서를 한 다음, 2001. 2. 2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임하였다.
5. 원고의 소개로 2000. 11. 하순경 이 사건 회사에 관리이사로 입사한 후 2002년경 전무로 승진한 이○훈은 2004. 11. 3. 박○애와 배○인 등이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는 원래 2000. 10. 말경 사망한 배○도 회장이 실제 오너이며, 그 당시 등기상 대표이사는 처인 박○애로 되어 있었으나, 사장인 김○수가 대리 운영하였고, 제가 입사할 당시 박○애가 원고를 김○수와 같이 공동 사장으로 임명하였다가 약 1주일 후 소문을 들으니 일본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수를 관리사장에서 해임시켰으며, 김○수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회사에 출근투쟁을 하는 등 호텔이 아주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호텔의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이고 원고도 서울에 체류를 하고 있어서, 호텔 운영은 당분간 이○표 상무 겸 총지배인이 운영하면서 가끔씩 원고가 부산에 내려오면 결재를 하고는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6. 한편 원고는 2003. 1. 23. 최○에게 “원고가 2001. 1. 말경 최○에게 동의를 구하여 최○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 중 39,300주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4년경 박○애와 배○인 등이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경은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양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가 ○○스페이스개발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