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의 형사판결은 유상증자 후 주식을 임의처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증자의 효력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 행위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고등법원의 형사판결은 유상증자 후 주식을 임의처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증자의 효력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 행위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