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근접한 매출거래가 모두 신용카드거래로서 실질거래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근접한 매출거래가 모두 신용카드거래로서 실질거래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1.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8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0. 5. 3. 컴퓨터 모니터 8,250,000 825,000 9,075,000 2
2000. 5. 3. 컴퓨터 주변기기 5,620,000 562,000 6,182,000 3
2000. 5. 20. 컴퓨터 모니터 5,330,000 533,000 5,863,000 4
2000. 6. 19. 컴퓨터 모니터 12,950,000 1,295,000 14,245,000 합계 32,150,000 3,215,000 35,365,000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주한미군과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컴퓨터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납품하였고, 거래대금은 당시의 거래관행상 현금결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질 거래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법조문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무효이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1) ○○ 컴퓨터의 이력 (가)
○○컴퓨터는 1995. 5. 11. 설립되어 서울 ○○구 ○○○가 ○○터미널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2001. 1. 31. 무단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폐업되었다. (나) ○○컴퓨터의 대표이사는 설립당시에는 ‘김○○’로 되어 있다가 2000. 5. 10. ‘김○’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 (가) 피고는 ○○컴퓨터가 사업기간 중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이 1,896,778,000원에 달한다고 하면서 ○○컴퓨터를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김○은 피고의 조사에 대하여 ○○컴퓨터의 실제 운영자는 전남편이자 ○○컴퓨터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김○○’이고 자신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답변하였고, 김○○은 피고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나) ○○컴퓨터는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579,579,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574,161,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각 신고하였고,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973,428,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925,377,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각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컴퓨터의 위 과세기간 매출처 중 ○○전자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349,349,000원 상당, ○○○기술에게 교부한 39,500,000원 상당, 주식회사 ○○○탈에게 교부한 230,028,000원 상당, ○○시스템에게 교부한 32,000,000원 상당, ○○광학에게 교부한 27,999,000원 상당, ○○○에게 교부한 50,400,000원 상당 등 6개 업체 합계 729,276,000원 상당 18장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 업체들이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등의 이유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확정하였고, 위 과세기간 매입처 중 주식회사 ○○컴퓨터 주식회사 ○○○○○코리아, 주식회사 ○○텍, 주식회사 ○○탈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335,901,000원 상당 20장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위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라) 피고는 ○○컴퓨터의 위 과세기간 매출처 중 원고를 비롯한 16개 업체에 대하여는 미소명업체로서 실거래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위장가공자료로만 통보하는 한편 2006. 3. 30. ○○○○경찰서장에게 ○○컴퓨터 및 김○, 김○○이 200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위 6개 업체에게 18장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원고에 대한 정상 (가) 원고는 원래 주한미군에게 매출액 전부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매출액이 그대로 노출되고, 그 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었는데, 2000년 제1기 중 2000.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총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177,994,203원이고, 같은 기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60,185,500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와 근접하여 2000. 5. 4.에 170만원, 220만원, 230만원의, 같은 달 8.에 8,316,000원, 820,000원의, 같은 달 24. 2,400,000원, 같은 해 6. 2.에 2,400,000원, 1,180,000원 같은 달 5.에 320,000원의 같은 달 23. 3,600,000원, 4,800,000원, 6,000,000원 등 합계 36,03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거래가 있었고, 각 매출신용카드 전표명세에는 ‘컴퓨터 주변기기, 모니터’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1)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누○○○○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컴퓨터가 피고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컴퓨터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내용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근접한 원고의 매출거래는 모두 신용카드거래로서 실질 거래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매출액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대응을 이루고 있고, 매출차익은 3,886,000원(매출액 36,036,000원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2,150,000원)으로 이익률은 10.78%(매출차익 3,886,000원 ÷ 매출액 36,036,000원 × 100)에 이르러 피고가 주장하는 2000년 기준 사무용기계 및 장비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업종코드 515050) 매매총이익율 12.51%(5억 이상인 경우)에 근접하는 점, 피고가 ○○컴퓨터의 2000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 및 매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라고 확정하지 아니한 이상 어느 정도 실질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 전자상가 등지에서 컴퓨터 부품 등의 거래시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컴퓨터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