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CPU등 부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737 선고일 2008.10.15

물품대금 상당액을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송금 당일 같은 지점에서 출금된점, 검찰조사과정에서 직원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3.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법인세 금 80,563,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3.9.6. 개업하여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9.30. 폐업하였는데, 2000년도 원고의 지점(사업장 주소 군포시 ○○동 694-○○)에서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프테크(이하‘○○프테크’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87,35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이하‘1차 세금계산서’라 한다)과 해피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850,000원의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이하‘2차 세금계산서’라 하고, ○○프테크와 ○○정보통신으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를 합하여‘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이를 매입액으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프테크와 ○○정보통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회사들이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모두 허위라는 전제 아래 해당 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기로 하여 2006.3.27. 원고에게 2000년 귀속 법인세 80,563,1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이에 원고는 2006.6.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우너은 2007.5.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14,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대로 ○○프테크와 ○○정보통신으로부터 CPU등 부품을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뒤 한국전력 안산지점 등에 납품하였고 이에 관하여 거래처원장,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제품출고내역, 제품별 구성부분표, 원재료수불부, 택배운송장,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 관련 자료들이 존재하는데도, 만연히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다. 인정사실

(1) ○○프테크는 1998.5.22. 개업하여 2000.12.31. 폐업한 업체로서 임○수와 조○범이 동업으로 경영하였는바, 임○수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조○범과 공모하여 CPU, 메모리 등 컴퓨터 부품들을 CD-ROM 상자 내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켜 오다가 특정범죄가중처분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서울지방법원 납부지원 2002고합119호로 징역 3년 및 벌금 996,366,400원을 선고받았다.

(2) 위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프테크의 대표이사 조○범은 위와 같이 밀반입한 물품을 ○○IN, ○밀리, ○원, ○결 등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범이 형이자 ○○프테크의 직원인 조○범은 위 업체들이 무자료 거래를 원했기 때문에 매출자료가 부족하였고, 이에 원고를 비롯하여 ○○디테크, ○○전자 등이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원고에게 1999년 4/4분기 2000년 3/4분기 사이에 518,00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판매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IN 관계자인 이○영 역시 ○○프테크의 소개로 원고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프테크의 기업은행 계좌에 물품대금이 송금되었음이 확인되나, 위 송금액은 모두 송금한 당일 송금한 지점과 동일한 지점(원고의 지점에 인접한 기업은행 ○○동 지점)에서 다시 출금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프테크는 당시 서울 ○○○구 ○○○동에 위치하고 있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프테크가 아닌 개인사업자 조○직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을 ○○프테크 명의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조○직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가, 심판청구 이후부터는 다시 ○○프테크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원고는 ○○프테크와 사이에 거래가 종료된 이후 ○○정보통신(대표자 채○석, 박○석)과의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정보통신은 2000.1.7. 개업하였다가 2001.3.9. 폐업한 업체이고, 위 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주식회사 ○○전자전기는 2004.6.경 반포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었으며, ○○정보통신 역시 원고를 포함한 7개 거래처에 862,902,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5.1.25. 방배경찰서에 고발되었다가 대표자 채○석, 박○석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6) 원고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차 세금계산서에 따른 물품대금을 기업은행 ○○동 지점에서 ○○정보통신 대표자 채○석 명의의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표 생략>

(7) 원고가 2001.1.26. 채○석의 계좌로 금 28,942,500원을 송금한 후, 위 계좌에서 같은 날 금 3,800만 원 및 2001.2.8. 금 4,370만 원이 소외 박○구 명의의 신한은행 호계동지점 계좌로 각 이체되었는데, 박○구와 원고의 대표이사 최○준은 고등학교 동창지간이다. 위 송금된 3,800만 원 중 800만 원만이 실제 박○구의 계좌에 송금되었다가 2001.1.31.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위 송금된 4,370만 원이 송금 당일인 2001.1.28. 위 호계동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또한 원고가 2001.2.9. 채○석의 계좌로 입금한 금 15,213,000원은 최○준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테크(이하‘○○테크’라 한다)가 2001.2.8. 위 계좌로 입금한 금 31,380,800원과 합쳐져, 2001.2.8. 위 계좌에서 4,000만 원이 주식회사 ○○○산업(이하‘○○○산업’이라 한다)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되었고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농협 ○○지점에서 현금으로 바로 인출되었는데, ○○○산업(사업장 주소 시흥시 ○○동 282-○)은 2000년도 ○○정보통신의 주요 매출처 중의 하나로서 1999.1.1.부터 2001.6.30.까지 사이에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6.1.5.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8) 한편, 원고는 200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4,985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는데, 안양세무서장은 2006.1.19.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0,971,980원으로 경정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2.8. 위 경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국세심판 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14, 갑 제15, 16호증의 각 1,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7호증, 을 제29호증 내지 을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7.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프테크와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가 1차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상당액을 ○○프테크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위 송금액은 모두 송금한 당일에 송금한 지점과 동일한 지점(원고의 지점에 인접한 기업은행 호계동 지점)에서 다시 출금되었던 점, ② 원고가 2000.9.18. ○○프테크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5.22. 매입대금으로 금 22,850,300원을 송금해야 하는데도 해당 거래대금으로 금 44,248,600원을 입금하는 등 원고의 매입대금과 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리직원의 실수로 2000.4.28.자 거래대금 21,398,300원을 중복하여 송금하였는데 ○○프테크의 부도로 이조차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원고가 위 송금 이후에도 2000.10.4. 금 31,779,000원(2000.6.16.자 및 2000.6.26.자 매입대금 합계액 상당)을 추가 송금하였을 뿐 위 중복송금에 대하여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에는 ○○프테크가 아닌 개인 사업자다가 국세심판 청구 이후부터는 ○○프테크로부터 매입하였다고 그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⑤ ○○프테크의 대표이사인 조○범과 그 직원인 조○범이 검찰조사과정에서 1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프테크로부터 CPU 등 부품을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뒤 한국전력 ○○지점 등에 납품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2 내지 19,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갑 제27호증 내지 갑 제32호증의 4의 각 기재와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및 증인 조○직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1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반포세무서장은 2004.6.경 ○○정보통신이 법인으로 전환된 주식회사 ○○전자전기를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하면서 2005.1.25. 해피정보통신 역시 원고를 포함한 7개 거래처에 합계 862,902,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정보통신의 대표자 채○석, 박○석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상태인 점, ② 원고의 2차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이 원고가 ○○정보통신의 대표자 패○석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일부 일치하지 않고, 입금된 돈이 같은 날 원고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동창인 박○구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원고의 매출처인 ○○○산업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그 인출장소가 원고의 지점 사무소와 가까운 안양시 ○○동 인근이었던 점, ③ ○○○산업은 2006.1.6.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1999.1.1.부터 2001.6.30.까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된 전력이 있는 점, ④ 원고가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2차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장거래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받고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국세심판 청구 등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⑤ 원고가 ○○정보통신과 사이에 거래를 시작한 시점은 ○○프테크와 사이에 거래가 종료된 이후인 2000년 2기부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자부품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한일계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표준전자통신에게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0 내지 14, 갑 제6,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6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1 내지 갑 제26호증의 2,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차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