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시가보다 다소 비싸게 분양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분양대금이 허위라고 할 수 없음
위약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시가보다 다소 비싸게 분양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분양대금이 허위라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45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대금이 794,375,000원이라고 본 후 그 중 444,375,000원은 원고가 실제로 납부하였지만 나머지 350,000,000원은 원고가 고OO으로부터 지급받을 위약금으로 충당하였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 대금은 450,000,000원으로 위약금 350,000,000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에 충당되지 않았고, 원고는 위 위약금을 포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약금 3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원고가 취득할 수 있었던 복층 38평 오피스텔의 2001. 12.부터 2004. 4.가지의 가격상승분이며 이는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이를 두고 원고가 위약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단지 비용을 높이려는 분양시행사의 계획적인 소명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04. 4.경 시점의 가격을 정한 다음 원고가 위약금 350,000,000원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에 충당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1) OO오피스텔은 총5개동 421세대이고, 그 중 원고와 같이 복층 38평으로 분양된 세대는 4세대〔이OO(101동 2002호), 이ΔΔ(102동 2002호), 이◈◈(102동 2003호), 원고(103동 2002호)〕였으며, 이ΔΔ는 300,000,000원에,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3인은 각 350,000,000원에 분양 받았다.
(2) 고OO은 위 4세대를 복층 38평으로 공사하였으나, OO시 OO구청장은 2004. 4. 28.경 원고를 비릇한 이ΔΔ, 이◈◈, 이OO에게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를 위반하여 무단 증축(복층)하였으므로 자진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3) OO시 OO구청장의 시정명령으로 원고가 분양받기로 한 103동 2002호에 대한 복층 시공이 불가능해제자, 원고가 고OO은 2004. 4. 16.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총 공급가액은 794,37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같이 복층 38평을 분양받기로 한 이OO, 이◈◈, 이ΔΔ 또한 기존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51평형을 분양받기로 하였다.
(4) 이OO과 고OO은 2004. 6. 25. OO오피스텔 102동 30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게약서상 총 공급가액은 430,000,000원으로 기제되어 있다.
(5) 이◈◈과 고OO은 2004. 5. 3. OO오피스텔 105동 30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총 공급가액은 768,7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ΔΔ와 고OO은 2004. 5. 3 OO오피스텔 101동 30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총 공급가액은 3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2005. 8. 23. OO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그확인서(갑 제7호증)에는, 2004. 4. 16. 위약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794,375,000원에 분양받았고,약 450,000,000원(기존의 불입액 350,000,000원에 추가 불임액 1억 원, 정확한 금액은 추가로 확인해야 함)을 실제로 불입하였으며, 나머지는 위약금과 상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이◈◈의 남편인 김성수는 2005. 8. 22. OO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그 확인서(갑 제8호증)에는, 2004. 5. 3. 오피스텔 105동 3002호를 768,750,000원에 분양받았고, 430,000,000원(기존의 불입액 350,000,000원+추가 불입액 80,000,000원)을 실제로 불입하였으며, 나머지는 위약금과 상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고OO은 2005. 9. 21. 원고와 이OO, 이◈◈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350,000,000원과 이ΔΔ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255,000,000원은 원고와 이OO, 이◈◈, 이ΔΔ가 분양받기로 한 위 각 51평형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금의 일부로 충당되었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때 위 각 위약금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10) 유◈◈은 고OO으로부터 OO오피스텔 104동 3002호(51평)를 분양받았는데 그 분양계약서상 총 공급가액은 768,750,000원이었다(유◈◈은 공사업자로서 고OO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104동 3002호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인다)
(11) 고OO은 원고와 이OO, 이◈◈, 이ΔΔ에게 복층38평형 분양하고자 하였던 위 4세대를 단층으로 다시 공사한 후 일반 분양하였는데 그 분양가액은 모두 450,000,000원이었다.
(12) 이OO이 분양받은 51평형 오피스텔 102동 3002호의 2004. 6. 25.경 시가는 586,500,500원 가량이다. 〔인정 근거〕갑 제4, 6~9호증, 을 제2호증의 1~3,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약금 수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같이 복층 38평형을 분양받기로 하였다가 51평형을 분양받기로 한 이◈◈도 원고의 분양대금에 가까운 768,750,000원에 분양받은 점, 고OO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가액이 794,375,000원이며, 그 중 350,000,000원은 위약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원고도 OO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에게 보낸 확인서에서 실제로 납입한 대금과 위 분양금액과의 차액은 위약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이◈◈ 또한 자신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관하여 취지의 확인서를 OO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에게 보낸 점,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 38평형이 일반 분양가액은 450,000,000원이었는데 그보다 면적이 훨씬 넓은 51평형의 분양가액이 450,000,000원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위약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350,000,000원이나 되는 위약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시가보다 다소 비싸게 분양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분양대금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등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약금 350,000,000원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는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고OO으로부터 위약금 350,000,000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약금 3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야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가 OO오피스텔 103동 2002호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프리미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가사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얻은 분양프리미엄에 상당하는 이익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금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얻은 이득은 그 시점에서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