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고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한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저가양도에 따라 성립한 조세법률관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음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고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한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저가양도에 따라 성립한 조세법률관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6. 4. 13.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법인세 1,037,254,300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06. 4. 13. 원고 ○○종합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법인세 562,721,670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06. 4. 13. 원고 주식회사 ○○○○정보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법인세 1,273,475,316원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② 원고 ○○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3필지 합계 82,650㎡(이하 ‘별지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437,419,000원에 취득하여 2004. 12. 28.경 특수 관계자인 ○○○○에게 600,809,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 836,610,000원(= 1,437,419,000원 - 600,809,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2004년도 귀속법인세를 신고하였다.
③ 원고 ○○은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65필지 합계 58,667㎡(이하 ‘별지3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410,054,000원에 취득하여 2004. 12. 28.경 특수 관계자인 ○○ 산업에게 523,276,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 886,778,000원(= 1,410,054,000원 - 523,276,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2004년도 귀속법인세를 신고하였다.
④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단위: 천 원). 납세의무자(원고) 양도 부동산 필지 수 면적 (㎡) 취득가액 (1) 양도가액 (2) 양도차손 (1-2) (주)○○○○○○ 별지1 부동산 27 82,363 2,769,861 775,686 1,994,175 (주)○○ 투자정보 별지2 부동산 13 82,650 1,437,419 600,809 836,610
○○종합 (주) 별지3 부동산 65 58,667 1,410,054 523,276 886,778 합계 105 223,680 5,617,334 1,899,771 3,717,563
- 다. ○○○○국세청장은 2005. 6. 23. 원고들과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별지 1·2·3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특수 관계자인 ○○○○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과세하려고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에게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와 대금청산이 완료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고 남은 부동산(원고 미래 69,753㎡, 원고 ○○ 79,675㎡, 원고 ○○ 35,508㎡)에 대해 2005. 8. 1.경부터 2005. 8. 23.경 사이에 당초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였다.
- 라. ○○○○국세청장은 원고들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 이르러서야 ○○○○에게 당초 양도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대금청산 완료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 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합의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사후 합의약정에 따른 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 관계자 인 ○○○○에게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취득가액)보다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당시의 시가(별지 1~3의 각 표 오른쪽 난의 시가)와 원고들이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액 및 그 밖의 조사적출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피고들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마. ① 피고○○세무서장은 2006. 4. 1. 원고 미래에게 별지 1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3,545,529,000원으로 보고(텔레마케터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여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그 밖의 토지들에 대하여는 원고 미래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았다),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 775,686,000원과의 차액 2,769,843,000원 및 기타 조사적출금액 955,612,062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4년도 귀속법인세 1,311,493,184원을 과세하였다.
② 피고○○세무서장은 2006. 4. 1. 원고 ○○에게 별지 2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2,546,450,000원으로 보고(텔레마케터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여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그 밖의 토지들에 대하여는 원고 ○○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았다),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 600,809,000원과의 차액 1,945,641,000원 및 기타 조사적출금액 2,770,124,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4년도 귀속법인세 1,665,603,631원을 과세하였다.
③ 피고○○세무서장은 2006. 4. 1. 원고 ○○에게 별지 3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6,794,750,000원으로 보고(텔레마케터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여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그 밖의 토지들에 대하여는 원고 ○○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았다),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 523,276,000원과의 차액 6,271,474,000원 및 기타 조사적출금액 675,641,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2,652,826,029원을 과세하였다.
④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단위: 천 원). 납세의무자 (원고) 양도 부동산 신고한 양도가액(1) 양도 당시 시가(2) 저가양도 익금산입(3) (2-1) 기타 적출익금산입(4) 익금산입합계(3+4) (주)○○○○○○ 별지1 부동산 775,686 3,545,529 2,769,843 955,612 3,725,455 (주)○○ 투자정보 별지2 부동산 600,809 2,546,450 1,945,641 2,770,124 4,715,765
○○종합 (주) 별지3 부동산 523,276 6,794,750 6,271,474 675,641 6,947,115 합계 1,899,771 12,886,729 10,986,958 4401,377 15,388,335
- 바. 원고들은 2006. 6. 30. ○○심판원에 국 심 2006서2589, 2622, 2991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원은 2007. 5. 16.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모두 원고들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액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7. 6. 13. 원고 미래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을 1,037,254,300원으로, 2007. 5. 16. 원고 ○○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을 1,273,475,316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07. 6. 1. 원고 ○○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을 526,721,67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피고들의 위 당초 부과처분과 심판결정에 따른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처분청 (피고) 납세의무자 (원고) 고지세액(1) (고지일자) 심판감액(2) (감액경정일) 심판감액 후 남은 세액(1-2)(소가)
○○세무서장 (주)○○○
○○○ 1,311,493,184 (2006.4.1.) 274,238,884 (2007.5.13.) 1,037,254,300
○○세무서장 (주)○○
○○정보 1,665,603,631 (2006.4.1.) 392,128,315 (2007.5.16.) 1,273,475,316
○○세무서장
○○종합(주) 2,652,826,029 (2006.4.1.) 2,090,104,359 (2007.6.1.) 562,721,670 합계 3개 업체 5,629,922,844 2,756,471,558 2,873,451,28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1)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들을 청산하여 기 존 조직과 사업들을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민법 제109 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근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로부터 양수받을 당시 원고들의 모든 채 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이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약정해제권 을 행사하여 양도계약 를 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들과 ○○○○은 양도계약 을 합의해제 하였고, 이에 따라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고,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설사, 이사건부동산 양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매수인 ○○○○개발이 향후 사업부지 조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사건 부동산은 분양하기 어렵고 재산가치도 낮은 악성재고 부동산이며, 재고부동산 보유에 따른 고정비용의 추가부담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저가양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과 ○○○○은 그 실질에 있어 경제적으로 단일주체에 해당되므로 저가양도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추상적인 위험성이 없고, 실제로도 조세회피의 구체적인 위험성이나 조세회피 결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익금과손금이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양도 등으로 인한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이조에서..상품 등..이라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자산을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 한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의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52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 의한시가와의차액등을익금에산입하여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기준시가(이하 “개별기준시가”라 한다).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산목적으로 양도하였으나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을 알고 착오를 이유로 양도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을12, 을13, 을18-1, 을20의 각 기재, 증인 엄○○의 증언에 의하면, 위 세무조사 당시 엄○○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은 ○○산업이 양도특약사항(면책적 채무인수·직원들의 고용승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1·2·3, 갑8-1, 갑9-1, 갑10-1의 각 기재, 증인 엄○○·장○○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산업의 양도특약사항(면책적 채무인수·직원들의 고용승계)의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은 합의해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산업에게 양도하고 대금청산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원고들의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한 해제의 합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에게 되돌리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이 사건 양도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본다면,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인세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조세회피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을12, 17-1·2, 23-1·2의 각 기재, 증인 장○○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사업부지를 선정하여 확정한 후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 분양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점, ○○산업이 원고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부동산을 단기간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점, 엄○○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거래에 대해 조세를 회피할 의도로 저가에 양도한 것이라고 문답서 등을 통해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는 최소한 취득가액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산업개발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 주식회사 ○○ 양도부동산 목록 (단위: 천 원) 순서 소재 지번 면적(㎡) 취득가액 양도가액 시가 1
○○ ○○군 ○○면 ○○리 ○○번지 496 17,254 7,100 82,500 2
○○ ○○군 ○○면 ○○리 ○○번지 662 23,029 9,460 110,000 3
○○ ○○군 ○○면 ○○리 ○○번지 662 23,029 9,460 110,000 4
○○ ○○군 ○○면 ○○리 ○○번지 662 23,029 9,460 110,000 5
○○ ○○군 ○○면 ○○리 ○○번지 539 18,750 7,710 89,650 6
○○ ○○군 ○○면 ○○리 ○○번지 826 28,734 11,837 137,500 7
○○ ○○군 ○○면 ○○리 ○○번지 826 28,734 11,837 137,500 8
○○ ○○시 ○○동 ○○번지 556 10,500 3,728 33,600 9
○○ ○○시 ○○동 ○○번지 1,243 23,500 8,331 82,720 10
○○ ○○시 ○○동 ○○번지 992 18,750 6,650 66,000 11
○○ ○○시 ○○동 ○○번지 661 12,500 4,431 44,000 12
○○ ○○군 ○○면 ○○번지 7,141 143,639 36,485 143,640 13
○○ ○○군 ○○읍 ○○리 ○○번지 2,933 89,852 22,823 89,853 14
○○ ○○군 ○○면 ○○리 ○○번지 24,793 644,997 169,830 645,000 15
○○ ○○군 ○○면 ○○리 ○○번지 13,224 496,000 125,984 496,000 16
○○ ○○군 ○○읍 ○○리 ○○번지 288 13,615 4,194 13,615 17
○○ ○○시 ○○동 ○○리 ○○번지 3,722 93,232 23,682 93,232 18
○○ ○○시 ○○면 ○○번지 1,307 73,074 18,562 73,075 19
○○ ○○군 ○○면 ○○번지 436 25,733 6,537 25,733 20
○○ ○○시 ○○읍 ○○리 ○○번지 2,975 127,890 45,000 127,890 21
○○ ○○시 ○○면 ○○리 ○○번지 2,977 175,702 44,628 175,702 22
○○ ○○시 ○○읍 ○○리 ○○번지 2,314 54,880 34,672 54,880 23
○○ ○○시 ○○읍 ○○리 ○○번지 3,306 174,900 44,425 174,900 24
○○ ○○시 ○○읍 ○○리 ○○번지 2,149 137,999 35,062 138,000 25
○○ ○○시 ○○면 ○○리 ○○번지 722 42,139 10,704 42,139 26
○○ ○○시 ○○동 ○○번지 5,455 227,700 57,835 227,700 27
○○ ○○시 ○○동 ○○번지 496 20,700 5,259 20,700 합 계 (27필지) 82,363 2,769,861 775,686 3,545,529 [별지 2] 주식회사 ○○투자정보 양도부동산 목록 (단위: 천 원) 순서 소재 지번 면적(㎡) 취득가액 양도가액 시가 1
○○ ○○군 ○○면 ○○리 ○○번지 1,765 79,515 31,508 267,000 2
○○ ○○군 ○○면 ○○리 ○○번지 992 44,692 17,710 150,000 3
○○ ○○군 ○○면 ○○리 ○○번지 807 36,357 14,408 122,000 4
○○ ○○군 ○○면 ○○리 ○○번지 992 44,692 17,710 150,000 5
○○ ○○군 ○○면 ○○리 ○○번지 992 44,692 17,710 150,000 6
○○ ○○군 ○○면 ○○리 ○○번지 331 14,912 5,910 50,000 7
○○ ○○군 ○○면 ○○리 ○○번지 992 44,692 17,710 150,000 8
○○ ○○군 ○○면 ○○리 ○○번지 992 44,692 17,710 150,000 9
○○ ○○군 ○○면 ○○리 ○○번지 1,035 46,625 18,476 156,500 10
○○ ○○시 ○○동 ○○번지 1,983 12,600 5,292 102,000 11
○○ ○○시 ○○읍 ○○리 ○○번지 1,653 5,000 7,552 80,000 12
○○ ○○군 ○○면 ○○리 ○○번지 1,253 18,950 7,959 18,950 13
○○ ○○시 ○○면 ○○리 ○○번지 68,863 1,000,000 421,154 1,000,000 합 계 (13필지) 82,650 1,437,419 600,809 2,546,450 [별지 3]
○○종합 주식회사 양도부동산 목록 (단위: 천 원) 순서 소재 지번 면적(㎡) 취득가액 양도가액 시가 1
○○ ○○시 ○○면 ○○리 ○○번지 416 8,303 3,048 44,100 2
○○ ○○시 ○○면 ○○리 ○○번지 3,275 65,385 23,986 346,850 3
○○ ○○시 ○○면 ○○리 ○○번지 866 17,289 6,345 91,700 4
○○ ○○시 ○○면 ○○리 ○○번지 510 10,149 3,737 53,900 5
○○ ○○시 ○○면 ○○리 ○○번지 617 12,323 4,521 65,450 6
○○ ○○시 ○○면 ○○리 ○○번지 930 18,517 6,814 98,350 7
○○ ○○군 ○○면 ○○리 ○○번지 430 8,584 2,151 45,500 8
○○ ○○군 ○○면 ○○리 ○○번지 1,301 25,964 9,530 137,900 9
○○ ○○군 ○○면 ○○리 ○○번지 894 17,793 6,550 94,500 10
○○ ○○시 ○○면 ○○리 ○○번지 1,054 21,043 7,720 111,650 11
○○ ○○시 ○○면 ○○리 ○○번지 1,127 22,472 8,255 119,350 12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13
○○ ○○시 ○○면 ○○리 ○○번지 64 1,277 7,735 111,650 14
○○ ○○시 ○○면 ○○리 ○○번지 927 18,452 6,792 98,000 15
○○ ○○시 ○○면 ○○리 ○○번지 958 19,126 7,019 101,500 16
○○ ○○군 ○○면 ○○리 ○○번지 858 17,134 6,286 91,000 17
○○ ○○군 ○○면 ○○리 ○○번지 595 11,862 4,359 63,000 18
○○ ○○군 ○○면 ○○리 ○○번지 991 19,770 7,261 105,000 19
○○ ○○시 ○○면 ○○리 ○○번지 802 16,011 5,876 85,050 20
○○ ○○시 ○○면 ○○리 ○○번지 823 16,431 6,030 87,150 21
○○ ○○시 ○○면 ○○리 ○○번지 924 18,452 6,770 98,000 22
○○ ○○시 ○○면 ○○리 ○○번지 676 13,443 4,953 71,400 23
○○ ○○시 ○○면 ○○리 ○○번지 745 14,827 5,458 78,750 24
○○ ○○시 ○○면 ○○리 ○○번지 919 18,320 6,733 97,300 25
○○ ○○시 ○○면 ○○리 ○○번지 905 18,056 6,631 95,900 26
○○ ○○시 ○○면 ○○리 ○○번지 1,037 20,703 7,595 109,900 27
○○ ○○시 ○○면 ○○리 ○○번지 663 13,236 4,858 70,350 28
○○ ○○군 ○○면 ○○리 ○○번지 735 14,629 5,385 77,700 29
○○ ○○군 ○○면 ○○리 ○○번지 752 14,959 5,510 79,450 30
○○ ○○군 ○○면 ○○리 ○○번지 804 16,014 5,891 85,050 순서 소재 지번 면적(㎡) 취득가액 양도가액 시가 31
○○ ○○시 ○○면 ○○리 ○○번지 1,513 30,207 11,083 160,300 32
○○ ○○시 ○○면 ○○리 ○○번지 1,177 23,498 8,620 124,600 33
○○ ○○시 ○○면 ○○리 ○○번지 1,548 30,905 11,340 163,800 34
○○ ○○시 ○○면 ○○리 ○○번지 1,078 21,483 7,865 114,100 35
○○ ○○시 ○○면 ○○리 ○○번지 922 18,407 6,755 97,650 36
○○ ○○시 ○○면 ○○리 ○○번지 1,117 22,300 8,182 118,300 37
○○ ○○시 ○○면 ○○리 ○○번지 1,513 30,207 11,083 160,300 38
○○ ○○시 ○○면 ○○리 ○○번지 600 11,979 4,396 63,700 39
○○ ○○시 ○○면 ○○리 ○○번지 560 11,137 4,103 59,150 40
○○ ○○시 ○○면 ○○리 ○○번지 927 18,452 6,792 98,000 41
○○ ○○시 ○○면 ○○리 ○○번지 927 18,452 6,792 98,000 42
○○ ○○시 ○○면 ○○리 ○○번지 661 13,180 4,843 98,000 43
○○ ○○시 ○○면 ○○리 ○○번지 592 11,796 4,337 62,650 44
○○ ○○시 ○○면 ○○리 ○○번지 928 18,518 6,799 98,350 45
○○ ○○시 ○○면 ○○리 ○○번지 984 19,638 7,209 104,300 46
○○ ○○시 ○○면 ○○리 ○○번지 922 18,419 6,755 97,650 47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48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49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50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51
○○ ○○시 ○○면 ○○리 ○○번지 992 19,805 7,268 105,000 52
○○ ○○시 ○○면 ○○리 ○○번지 661 13,203 4,843 70,000 53
○○ ○○시 ○○면 ○○리 ○○번지 828 16,504 6,052 87,500 54
○○ ○○군 ○○읍 ○○리 ○○번지 645 37,071 9,630 136,500 55
○○ ○○군 ○○면 ○○리 ○○번지 331 14,490 5,450 50,000 56
○○ ○○군 ○○면 ○○리 ○○번지 777 34,081 12,794 117,500 57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58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59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60
○○ ○○군 ○○면 ○○리 ○○번지 118 5,175 1,943 18,000 61
○○ ○○군 ○○면 ○○리 ○○번지 118 5,175 1,943 18,000 62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63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64
○○ ○○군 ○○면 ○○리 ○○번지 1,110 48,687 18,273 168,000 65
○○ ○○군 ○○면 ○○리 ○○번지 1,010 44,301 16,625 153,000 합 계 (65필지) 58,667 1,410,054 523,276 6,794,75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