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강제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강제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4,39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 대표이사 황○○는 2001년 상반기 중 ○○○○○ 대표 김○○과 거래한 금액 중 일부인 공급가액 21,229,000원을 ○○○○○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데 ○○시스템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기재된 거래처 조회전표를 제출하였다.
(2) 한편 황○○가 피고에게 제출한 ○○○○의 매출현황 및 매출대금 수금통장에 의하면 ○○○○ ○○지점이 ○○○○○에 2001. 4. 10. 248,000원, 2001. 4. 14. 5,91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매출하고 2001. 4. 24. ○○○○○ 대표 김○○으로부터 매출대금 합계 6,158,000원을 입금받았음에도 이 중 5,910,000원의 매출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갑 제1호증의 1)를 발행 ․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정근거〕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