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경리직원이 가공매출처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고 동 직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근무하지 않은 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거래처 경리직원이 가공매출처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고 동 직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근무하지 않은 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1. 피고가 200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608,31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85,547,4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11,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