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결정했음에도 수입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했다는 사유로 장부 기타 서류가 없는 사유에 불구하고 필요경비까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할 수는 없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했음에도 수입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했다는 사유로 장부 기타 서류가 없는 사유에 불구하고 필요경비까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할 수는 없음
1. 원고 ○○○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 원고 ○○○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26,309,770원,2001년 귀속분 6,589,610원 중 4,830,880원, 2002년 귀속분 3,014,5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50,8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은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제소기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이 2007.2월경 자신에 대한 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 8. 6.에 이르러서야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제기된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위 제소기간의 기산일을 달리 보는 전제에서 위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국세청장이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에서 원고 ○○○과 함께 원고 ○○○도 청구인으로 간주하였던 점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2000. 9.26. 선고 99두 1557 판결은 ‘전심절차의 경유’라는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례로서 ‘제소기간 내의 제소’라는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국가가 인정한 자료(경매배당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공신력이 높은 자료(은행통장)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던바, 이는 사실상 추계결정이 아니라 실지조사에 따른 결정이다(이 부분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에 따른 결정이므로 위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추계결정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는 것으로 선해된다).
(2) 원고 ○○○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대금업을 영위하면서 각 연도마다 위 사업에 따른 대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2000년도 수입금액에서는 대손금 70,353,793원을, 2001년도 수입금액에서는 대손금 19,472,578원을, 2002년도 수입금액에서는 대손금 1억 원을 각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각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필요경비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이루어졌다.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경매배당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은행통장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의 대금업 관련 수입금액을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위 수입금액을 기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상 위 수입금액이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결정의 성질이 ‘추계경정’에서 ‘실지조사에 따른 결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위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추계결정방법을 배제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의 적용가부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다), 위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의 2000년도 내지 2002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원고가 ‘여러 해 동안 공책이나 메모지철에 기록하여 온 대금업의 내역을 2006. 3월경에 모아서 정리하였다’고 하는 대출금출납장부는, 그 작성경위에 관한 위 원고 자신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당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재143조 제3항에 따라 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이상 위 조항 각호에서 정한 추계결정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위 원고 또는 피고의 선택에 따라 대손금만을 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 판사 원익선 ------------- 판사 정욱도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②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