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친구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819 선고일 2008.01.17

친구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는 주식취득을 승낙하였거나 동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만한 정도로 입증되어야 함.

1. 피고가 200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7,844,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에 기재된 증여세액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4. 1. 15. 원고가 2000. 3. 6.과 같은 달 7. 허OO으로 하여금 OO 주식회사(현재는 주식회사 ΔΔ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OO이라 한다) 주식 1,506,4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그 합계액은 528,200,000원이며,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도록 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137,844,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8,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가) 명의신탁 약정의 부존재 허OO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임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원고가 묵시적으로라도 허OO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도록 동의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다. (나) 무권대리 또는 쌍방대리행위 이 사건 주식의 매도인인 이OO, 주OO, 김OO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권대리 또는 쌍방대리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 또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 명의의 취득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원고의 허OO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허OO은 OO의 코스닥상장에 따른 주식처분 제한(의무보호예수)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어서, 허OO이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주가 허ΔΔ 사정, 원고가 1999. 8.경 OO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OO창투라 한다) 주식을 매입하면서 허OO에게 원고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사정, 원고가 1999. 10. 30.자로 작성된 OO텔레콤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허OO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묵시적으로나마 존재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허OO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OO의 과점주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취득세의 중과를 피하게 될 뿐 아니라 국세나 지방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OO에게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조세회피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허OO 사이의 금전 수수관계 등 (가) 원고의 OO방송 보도본부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2000. 2. 28. 출국하여 미국 조지타운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2001. 2. 21. 귀국하였다. (나) 원고는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기 직전인 2000. 1. 24.(등기부등본에는 매매계약일자가 1999. 12. 30.로 기재되어 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OO OO구 OO동 OO구 9동 1201호를 이ΔΔ과 박ΔΔ에게 7억 4,300만 원에 매도하고, 2000. 1. 24. 계약금으로 7,500만 원, 2000. 2. 14. 중도금으로 3억 5,000만 원, 2000. 2. 25. 잔금으로 3억 1,8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원고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참조). (다) 원고는 2000. 2. 21. 위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 원을 허OO에게 교부하면서 투자를 부탁하였다. (라) 원고가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인 2001. 4. 2. 원고 명의 ΔΔ은행 계좌에 4억 500만 원, 원고의 처 이◈◈ 명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원고는 위 두 계좌에 입금된 합계액 5억 5,500만 원(4억 500만 원 + 1억 5,000만 원) 중 5억 1,000만 원은 위 3억 원에 대한 투자반환금 명목ㅇ로 허OO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이고, 나머지 4,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고 주장한다}. (마) 허OO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교부받을 3억 원을 OO의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허OO의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 등 (가) 허OO은 2000. 3. 6.과 같은 달 7.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주OO, 이OO, 김OO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OO 주식 1,406,400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와 주OO 등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주식매매계약서(갑 4호증의 1 내지 3)의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는 원고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일 시 매 도 인 수 량 거래금액(원) 비 고

2000. 3. 6. 주OO 273,200 136,600,000 1주당 500원

2000. 3. 6. 이OO 466,800 233,400,000 ″

2000. 3. 7. 김OO 666,400 333,200,000 ″ 합 계 1,406,400 703,200,000 (나) 허OO은 2000. 3. 9.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취득한 OO 주식 1,406,400주 중 35만 주를 주시회사 파비아이에게 5억 6,000만 원(1주당 1,600원)에 양도하였는데, 2000. 3. 9.자로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석(갑 4호증의 4)에는 매도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피비아이에 양도한 35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OO 주식 1,056,400주(= 1,406,400주 - 350,000주)는 허OO이 보관하고 있다. (라) 주주명부(갑 7호증)에는 2000. 10. 31. 당시 허OO이 270만 주(19.57%), 원고가 1,056,400주(7.56%)의 OO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허OO은 이 사건 주식 외에도 1999. 12.경 OO텔레콤 주식을, 2000. 6.경 ◈◈통신 주식을 각 원고 명의로 기재하였다.

(3) 허OO에 대한 유죄판결 등 (가) 허OO은 2004.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1999. 12.경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OO창투 소유 주시회사 ◈◈통신 및 OO텔레콤 주식회사 주식과 관련한 횡령 및 배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4) 기타 (가) 피고는 2004. 초순경 원고가 허OO으로부터 반환받은 5억 1,000만 원을 OO 주식 350,000주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0,479,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18. 허OO이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 사건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바람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허OO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금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다가 2005. 11. 28. OO지방법원으로부터 허OO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OO지방법원 2005가단0000호 구상금소송). (다) 이 사건 주식 중의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OO은 1998. 3.경 OO을 퇴직한 이후 허OO을 노동부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허OO으로부터 5억 1,000만 원을 반환받게 된 경위 및 그 액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갑 1~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허OO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원고가 허OO에게 3억 원을 교부하고 1년 뒤에 5억 1,000만 원을 반환받은 시기와 경위 및 그 액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허OO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가 5억 1,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 사실인에 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들고(5억 1,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 역시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일 가능성도 있다), 원고가 아직까지 허OO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자신의 아파트 매각대금이나 허OO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들고(5억 1,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 역시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일 가능성도 있다), 원고가 아직까지 허OO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자신의 아파트 매각대금이나 허OO으로부터 반환받은 5억 1,000만 원은 사용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증인 허OO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여러사정이나 허OO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이OO 등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과 원고가 1999. 8.경 허OO에게 OO창투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고 원고 명의 도장의 조각과 사용을 허락한 적이 있다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허OO에게 원고 명의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승낙하였거나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허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