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의 경위
① 매출액(수입금액) 145,354,546원, ② 판매비 및 관리비 218,657,556원(급여 91,417,993원 포함),
③ 영업이익 -73,303,000원{145,354,546원(매출액)-218,654,556원(판매비 및 관리비)},
④ 영업외수익 6,827원, ⑤ 영업외비용 642,813원
⑥ 경상이익 -73,938,996원{ -73,303,000원(영업이익) + 6,827원(영업외수익) -642,813원(영업외비용)}
⑦ 당기순이익 - 73,938,996원{ -73,938,996원(경상이익) - 0원(법인세비용)}
⑧ 과세표준 -71,795,731[ -73,938,996(당기순이익) + 2,143,265원{소득조정 금액(익금산입)}]
⑨ 산출세액 0원
(1)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또한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은 그 수입금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매출액(수입금액)을 145,354,546원으로, 급여 91,417,993원을 포함한 판매비 및 관리비를 218,657,556원으로, 영업이익을 -73,303,000원으로 각 신고하였는데, 그 당시 쟁점매출누락금액 146,991,000원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측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 146,991,000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위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위 쟁점매출누락금액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쟁점매출누락액의 구체적인 용처를 밝혀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일정한 비용지출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이 소득처분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사정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쟁점매출누락금액 146,991,000원이 이미 신고한 판매비 및 관리비 218,657,556원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즉 원고가 판매비 및 관리비 218,657,556원과는 별도로 146,991,000원을 판매비 및 관리비 등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3) 그런데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원으로부터 쟁점매출 누락금액 146,991,000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상으로늘 매출액으로 기장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같이 쟁점매출누락금액 146,991,000원을 인건비를 비롯한 판매비 및 관리비의 지출 등에 전액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위 사용된 146,991,000원을 판매비 및 관리비 218,657,556원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3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위 146,991,000원 중 91,285,500원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입출금 관리를 위해 별도로 개설하였던 계좌로 이체함과 아울러 위 입출금 관리계좌에서 다시 이 사건 계좌로 27,709,000원을 이체하였고 이후 위 입출금 관리계좌상의 지출내역을 적절히 회계처리한 다음 이를 장부에 반영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위 입출금 관리계좌를 통해 지출하였던 내역은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이미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누락금액 146,991,000원이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2 내지 갑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초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에 이미 손금에 반영된 판매비 및 관리비 218,657,556원 속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쟁점매출누락금액 146,991,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 조○○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6조 【경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이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