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주거나 실물거래 금액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음을 시인하는 등 실제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주거나 실물거래 금액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음을 시인하는 등 실제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93,03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62,91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96,720원, 2002년도 종합소득세 15,408,850원, 2003년도 종합소득세 19,777,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위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3개 연도를 조사범위로 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업과 유한회사 ○○주류(이하‘○○주류’라 한다)에 대하여 2004. 8. 17.부터 2004. 10. 14.까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주류는 1995. ○. ○○. 개업하여 ○○ ○○구 ○○동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업은 1994. ○. ○. 개업하여 ○○ ○○구 ○○동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류 대표자 ○○○과 ○○실업 대표자 ○○○은 부자지간인바, 두 법인은 같은 주류창고를 사용하면서 ○○주류가 사실상 ○○실업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여 왔다. (나) ○○실업과 ○○주류는 지입차주와 구두로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세법상 불법영업행위인 지입차주제를 운영하였는데,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고,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하였다가 수시로 폐기하였다. (다) 조사반은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천하통일 2000)을 검색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발견하고 이에 의하여 ○○주류가 직영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여 개 업체이며 이를 제외한 거래처의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매출함으로써 1,754업체에 373억 4,600만원 가량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한편 ○○실업은 2,241업체에 342억 800만원 가량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은 ○○주류를 통하여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가) 원고가 ○○실업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입증자료라며 제출한 주류구매전용통장인 주류대금결제계좌(○○은행, 계좌번호: ○○○-○○-○○○○○)와 주류대금결제계좌의 자금원인 ○○은행계좌(계좌번호: ○○○-○○○○○-○○-○○○)의 거래내역에는 원고가 2002. 10.부터 2003. 12.까지 ○○실업에 44회에 걸쳐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평소 1회에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를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5회는 아래〔표〕와 같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결제를 한 것으로 되어 있
2002. 12. 26. 27,176,200
12. 27. 25,000,000원 입금됨
○○245
2002. 12. 27. 25,000,000 차입하여 직접 상대계좌로 송금 했다고 주장
2003. 2. 17. 22,041,200
2. 28. 20,000,000원 입금됨
2003. 8. 20. 23,650,400
8. 21. 20,000,000원 입금됨
○○○ ○○245
2003. 9. 17. 10,673,000
9. 18. 10,000,000원 입금됨
○○○ ○○245 ※ ○○○은 ○○실업의 이사로서 창고관리 책임자임 (나) 원고가 고액결제를 한 경우, 결제된 다음날 곧바로 ○○실업의 이사인 ○○○으로부터 원고에게 자금출처 불명의 유사 금액이 원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있고(위〔표〕참조), 결제금액과 출처불명 자금원과의 차액은 평소 결제액인 100만원 내지 300만원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원고는 2002. 12. 27. 25,000,000원의 결제에 관한 자금원에 대하여는 위 금원을 차입하여 직접 상대계좌로 입금하였다고만 하였을 뿐 위 금원의 차입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입금받은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3) ○○실업 대표이사 ○○○은 원고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주거나 실물거래 금액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합계 약 342억 8,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음을 시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 9, 을3, 4, 을5, 6-각 1∼4, 을7, 8,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 아닌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