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 시점이어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 시점이어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2. 2.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2006. 3. 2. 한 부가가치세 9,727,27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등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액수, 공사의 완공 여부 등에 관한 의견 차이가 심하여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그 소송에서 2005. 11.경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합의를 하고 소외 회사가 소를 취하하였으며, 그 합의에 따라 2005. 11. 22. 미시공부분을 완공하고 용역대금을 확정하였다.
(2)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2005. 11. 22.’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이 종결된 ‘2005. 11.경’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하에 한 피고의 사건 부과처분 등은 위법하다.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시 공사기간은 2004. 8. 1.부터 2004. 12. 30.까지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은 3%로, 지체상금률은 ‘1일×1/1,000’로 정하였다. 당시 지체 상금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또는 대금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체상금을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계약서 제23조 제3항), 특약사항으로 ‘공사공기는 철저히 지킨다’는 약정을 하였다.
(2) 그 후 위 공사가 진행되어 위 주차장 건물은 공무원의 실사를 거쳐 2005. 1. 18.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고, 2005. 2.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외 회사는 2005. 5. 17. ○○○○지방법원 ○○○○가합○○○○○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를 완공한 다음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1,65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240,930,000원 합계 1,854,930,000원(1,650,000,000원 + 204,930,000원) 중 67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84,930,000원(1,854,930,000원-6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위 소송의 진행 도중 완공된 주차장 건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설계도면과 비교 미시공된 부분 내용 미시공 부분 비고 조경식재 고사된 나무 다수 주차장 기둥 도색 기둥 외측 도색 안함 지붕층 바닥 바닥 우레탄 코팅 각층 기둥 코너비드 미설치 RAMP WAY 1/SD 창호미설치·종합결론 기존 주차장의 구조안전도 검토결과 각 구조부재는 구조 내력상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재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수의 균열이 발생한 것은 시공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장차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 큰 하자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공사비 산출결과 내용 내역(부가가치세 포함, 원) 보수보강공사비 46,271,052원 공사비 차액 계약공사비 1,650,000,000원 실공사비 1,521,855,354원 차액 128,144,646원 합계 174,415,000원
(5) 원고는 소송계속 중이던 2005. 11.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공사대금 잔액 990,000,000원을 2005. 11. 19.까지 지급하되, 하자보증금 40,000,000원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보하며, 미시공부분과 하자부분은 지불 이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5.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05. 12. 5. 위 소를 취하하였다.
(6) 원고의 대표자인 ○○○는 2006. 2.경 피고에게 “2004. 7. 23.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4. 12. 23. 준공하였으나 원고의 자금부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5. 6.과 2005. 10.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원고는 2005. 11. 22. ○○○과 사이에 주차장 건물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8) 한편, 소외 회사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하였지만, 그 이전인 2005. 9. 30. 이미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5호증, 갑 6호증의 1, 갑 7호증의 1 내지 10, 갑 8호증의 1 내지 42,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정하여져 있었던 점, ② 소외 회사가 공사를 완공함에 따라 위 주차장 건물은 관련 공무원의 실사를 거쳐 2005. 1. 18.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위 주차장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점, ③ 소외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완공된 주차장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도 미시공부분은 도색 등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었고(나무 고사는 미시공으로 보기 어렵다),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도 미시공부분은 제외되고 하자부분만 포함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공사대금과의 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던 점, ⑤ 원고가 2005. 11. 22. 완공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공사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 시점인 2005. 1. 18.‘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이루어진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소송은 공사대금 미지급과 하자에 관한 것으로서 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등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제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