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919 선고일 2008.03.1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41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5호증의 1,2, 을제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1. 3. 25. 컴퓨터 시스템 제조 판매업,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및 기타 컴퓨터 저장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4. 3. 25. 이전부터 2002. 1. 29.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1999. 9. 13.자 공급대가 6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금액 상당을 소외 회사의 1999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06. 3. 10.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62,01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 6. 26. 위 62,017,920원에서 8,600,920원을 감액한 53,417,000원(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경정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8. 2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4. 19.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판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주로 해외에서 하드디스크를 직접 수입하여 국내외 도, 소매상에게 판매를 해왔는데, 고객이 소외 회사가 취급하지 않은 브랜드를 원할 경우 소외회사는 다른 국내업체를 통하여 해당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여 장착시켜 주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통상 소외 회사가 ○○○○에게 연간 5억원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판매해 오다가 거꾸로 ○○○○로부터 특정 하드디스크를 매입한 다음 ○○○○로부터 발행, 교부받은 것이다. 상거래 관행상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있는 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의 지급은 서로 상계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통장에 의한 자금지출에 대한 기록이 없고, 1999. 10. 29.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한 회계전표만 있는 것은 특별히 이상한 것이 아니며 당시 회계전표를 작성한 ○○○도 이사건 거래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바, 피로가 이와 상반된 ○○○○의 실제 경영자인 ○○의 진술만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공급대가를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다. 통상 납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회계처리하면 세무당국이 현금의 지급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고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피고는 매입대금을 그 지급처인 ○○○○의 외상매출금과 실제로 상계하지 않고 원고에게 입금하였다는 증거를 징구하여 이를 근거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없이 곧바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최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날인 2000. 5. 31.로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이미 도과된 이후에 부과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법인세법]

○ 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소득세법]

○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8 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제3호증의 1,2, 을제4 내지 8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14, 을제10호증의 1,2, 을 제11, 12호증, 을제13호증의 1,2, 을제14호증의 1 내지 4, 을제15호증의 1 내지 5, 을제16,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삼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은 2002. 10. 9. ○○세무서장에게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상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외 1개 업체가 하드디스크 등을 무자료로 매입 ․ 매출하여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탈세정보자료를 송부하였다.

(2) 이에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03. 10. 30.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등을 실제로 경영한 ○○ 등을 대상으로 법인제세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 등이 하드디스크를 매입하여 이를 용산전자상가의 도소매업자에게 매출하면서 자신이 매출한 업체나 자신이 매출한 업체가 다시 매출한 업체의 명단을 ○○○○○에게 제공하여 ○○○○○가 곧바로 위 최종 매출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무자료 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 등을 사실상 운영한 ○○○ 1999. 10월부터 2000. 12월까지 ○○○○ 등을 사실상 원영한 ○○○

1999. 10월부터 2000. 12월까지 ○○○○ 등의 모든 거래를 수기로 작성한 일계전을 제출하였는데, 위 일계전은 총 15권으로 법인세법이 요구하는 복식부기 형태의 장부는 아니나 ‘○○○○’라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자체 경리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매출, 매입에 관련된 내용(거래처, 금액 및 적요)가 법정의 복식부기 형태의 장부에 매우 근접한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이에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이 이를 엑셀에 입력하여 동일계전의 적정성을 판단한바, 단가 및 수량이 거래처(도매 및 소비자 매출분)별 수량 및 금액과 최초 제품출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여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과 조사대상기간 중 매입한 수량이 대부분 매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동 일계전이 조사대상기간의 실제 거래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한편 ○○○ 동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동 일계전은 하드디스크 1개의 판매마저도 정확하게 기록했고 단돈 1천원의 입출금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세무시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은 위와 같은 일계전을 토대로 그 중 실제 거래분을 추출하여 ○○으로부터 그 실거래처와 실제 매출액 등에 관하여 그와 같은 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한편, ○○○○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도 정리하면서 ○○○○가 1999. 9. 13. 소외 회사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세무서장은 2004. 5.경 이러한 사실을 당시 소외 회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 통보하였다(2002. 3. 23.부터 2004. 7. 31.까지 소외 회사의 본점 주소지는 ○○ ○○○ ○○○ ○○-○ ○○○○○○○○ ○○○ 3층이었음).

(5) 이에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이나 금융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 후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본점 주소지가 2004. 7. 31. ○○ ○○○ ○○○ ○○○-○ ○○빌딩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다시 자료통보하였다.

(6) 이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금액 상당을 소외 회사의 1999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하는 한편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 81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주로 해외에서 하드디스크를 직접 수입하여 도, 소매상들에게 판매해 오는 회사로 ○○○○에게도 연 5억원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판매해 왔는데, 통상 제품을 수입하여 도소매로 판매하는 판매상이 그 구입처로부터 역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원고는 고객이 소외 회사가 취급하지 아니하는 브랜드 제품을 원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국내 다른 업체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장착하여 주었고 이 사건 거래도 그와 같은 경우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외에도 소외 회사가 그 제품을 구입해 온 구입처로부터 역으로 제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전혀 없는 점,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고객이 원고가 취급하지 아니하는 다른 브랜드 제품을 희망함에 따라 ○○○○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였다면 그 고객이 누구인지, 판매대금은 얼마인지 등 해당 거래에 대한 입증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1999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할 정도의 회사였다면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서 정한 상품수불부 등 거래 장부, 대금지급관련 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을 것인데(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2003. 7.경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의 자본금 총액은 11,270,547,500원으로 영세한 규모는 아니었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거래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면서 ○○○이 작성하였다는 상계처리에 대한 회계전표만을 실제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점, ○○○ 1999. 10.부터 2000. 12.까지 ○○○○의 거래 일체를 수기로 작성한 일계전이 그 작성경위 및 작성내용, 방식 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1999. 10. 29.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였다는 내용이 일계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 작성의 회계전표와 사실확인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장부 및 대금지급관련 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상당을 외상 매출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의 기재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단지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등을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시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실물거래 없이 ○○○○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는 관세관청의 조세 부과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부분에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가공원가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소득차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0. 6.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10. 5. 31.까지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고지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