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의 규모와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면제여부를 달리하여 차별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391 선고일 2009.05.20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일정기 간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직접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4. 1.자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880,290원의 부과처분 중 12,862,8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880,290원(농어촌 특별세 2,646,7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일인 2006. 6.

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원고가 소유한 서울 ○○구 ○○동 ○○○ ○○아파트 2동 1201호와 원고의 배우자 김○희가 소유한 서울 ○○구 ○○동 ○○○ 504동 801호 아파트 외 5채의 아파트에 대한 각 주택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으로 인하여 위 각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

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기준금액을 초과함에도 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4.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880,290 원(농어촌특별세 2,646,71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이에 원고는 2007. 5. 1

1. 국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 2007. 7.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 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8. 1

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88·94, 2008헌바 3·62, 2008헌가12(병합)호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를 비롯한 세대별 합산규정 이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중 세대별 합산과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의 세액 15,880,290원을 12,862,800원으로 감액·경정한 후(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세대 별 합산과세 부분 이외의 세액에 대한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3,268,910원(= 감액세액 3,017,490원 + 환급가산금 251, 42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 8, 9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880,290원의 부과처분 중 12,862,8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 부과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880,290원의 세액을 12,862,800원으로 감액 하여 경정•고지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되면 당초 처분에서 감액 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2,862,8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 8, 9조는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평등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헌법 제11조, 친족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에 관한 헌법 제13조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5조, 혼인 및 가족생활 유지에 관한 헌법 제36조 및 자유경제원칙에 관한 헌법 제119조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임대주택의 규모와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면제 여부를 달리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임대주택사업자들을 차별하는 위헌의 법령으로서 무효이다.

  • 나.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 다.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08. 11. 13. 2006 헌바 112, 2007 헌바 71, 88, 94, 2008 헌바 3, 62, 2008 헌가 12(병합)호로,‘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 l 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라고 한다)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과세기준 이상의 주택 한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일체의 여과조치 없이 일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나, 만약 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인 공백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일정한 경우에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 장치를 두지 아니한 것이 그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와 달리 모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으로써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존속시킬때보다 단순위헌의 결정으로 인하여 더욱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또한 위헌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며, 특히 일률적·장기적으로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규정에 있어서는 입법자로 하여금 정책적 판단을 숙고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위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2009. 12. 3 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잠정 적용 결정에 의하여

2009. 12. 3 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시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설령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헌법합치적으로 제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갑제18, 20, 21호증, 갑제24호증의 1, 2, 갑제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결정의 취지와 같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 장치를 두어야 할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게 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또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현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조세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 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

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종 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과세표준의 합산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 건을 규정하면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인 일정한 규모 이 하의 주택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 년 1 월 5 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임 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들고 있는데, 이처럼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일정기 간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직접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 각 법령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4. 1.자 2006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 880, 290 원의 부과처분 중 12, 862, 800 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