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에 따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점, 주식 이전 과정은 물론 소외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간여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 설립자금이나 증자대금을 부담한 적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봄이 타당함
주식양수에 따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점, 주식 이전 과정은 물론 소외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간여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 설립자금이나 증자대금을 부담한 적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봄이 타당함
1.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8,59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1993. 12. 15.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자본금 50,000,000원 및 기타 설립비용 1,700,000원은 모두 원고 명의의 ○○은행 강남지점 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용되었다.
(2)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는 7명으로 모두 원고의 지인이거나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각 주주들의 주식소유 비율 및 원고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주 명 주식 수 금액 지분비율 원고와의 관계 홍○○ 3,500 35,000,000 70% 원고 본인 이○○ 250 2,500,000 5% 원고의 배우자 이○○ 250 2,500,000 5% 원고 동생 홍○의 배우자 이○○ 250 2,500,000 5% 원고 동생 홍○의 장인 강○○ 250 2,500,000 5% 원고 동생 홍○의 장모 김○○ 250 2,500,000 5% 소외 회사의 직원 유○ 250 2,500,000 5% 원고의 지인 계 5,000 50,000,000 100%
(3) 소외 회사는 1997. 5. 8.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10,5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그 기회에 종전에 동생의 가족들 및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의 일부를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고, 나머지 20%는 원고의 모친 구○○ 및 유○의 명의로 하여두었다. 주주 명 주식 수(주) 금액(원) 지분비율 원고와의 관계 홍○○ 12,400 124,000,000 80% 원고 본인 구○○ 1,550 15,500,000 10% 원고의 모친 유○ 1,550 15,500,000 10% 원고의 지인 계 15,500 155,000,000 100%
(4) 원고는 2000. 3. 29. 유○ 명의로 된 주식 10% 1,550주를 마저 원고의 명의 이전하였는데, 당시 유○에게 별도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실무적인 절차는 당시 소외 회사의 관리이사였던 윤○○가 모두 처리하였다.
(5) 한편 유○은 위와 같은 주식 이전 과정은 물론 소외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간여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 설립자금이나 증자대금을 부담한 적도 없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