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에 대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179 선고일 2008.05.21

주식양수에 따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점, 주식 이전 과정은 물론 소외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간여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 설립자금이나 증자대금을 부담한 적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8,59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인터피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2000. 3. 29. 유○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1,550주를 1주 당 액면가 금 10,000원(총15,5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받는 형식으로 취득(이하 ‘이 사건 주식 취득’이라 한다)하였다.
  • 나. 피고는, 소외 회사는 원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고 유○은 소외 회사의 임원(등기이사)로서 사용인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를 1주 당 약 842,493원으로 평가한 뒤 위 1,550주를 주 당 842,485원으로 계산한 1,305,051,750원(=1,550주 × 842,485원)과 이 사건 주식취득대금 15,500,000원의 차액 1,290,351,750원(=1,305,851,750원 - 15,500,000원)을 원고가 유○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4. 11. 1. 원고에게 증여세 498,596,9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취득은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인 주식을 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그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반환받았던 것일 뿐 이고, 설사 원고가 실제로 이를 양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유○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12. 15.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자본금 50,000,000원 및 기타 설립비용 1,700,000원은 모두 원고 명의의 ○○은행 강남지점 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용되었다.

(2)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는 7명으로 모두 원고의 지인이거나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각 주주들의 주식소유 비율 및 원고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주 명 주식 수 금액 지분비율 원고와의 관계 홍○○ 3,500 35,000,000 70% 원고 본인 이○○ 250 2,500,000 5% 원고의 배우자 이○○ 250 2,500,000 5% 원고 동생 홍○의 배우자 이○○ 250 2,500,000 5% 원고 동생 홍○의 장인 강○○ 250 2,500,000 5% 원고 동생 홍○의 장모 김○○ 250 2,500,000 5% 소외 회사의 직원 유○ 250 2,500,000 5% 원고의 지인 계 5,000 50,000,000 100%

(3) 소외 회사는 1997. 5. 8.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10,5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그 기회에 종전에 동생의 가족들 및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의 일부를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고, 나머지 20%는 원고의 모친 구○○ 및 유○의 명의로 하여두었다. 주주 명 주식 수(주) 금액(원) 지분비율 원고와의 관계 홍○○ 12,400 124,000,000 80% 원고 본인 구○○ 1,550 15,500,000 10% 원고의 모친 유○ 1,550 15,500,000 10% 원고의 지인 계 15,500 155,000,000 100%

(4) 원고는 2000. 3. 29. 유○ 명의로 된 주식 10% 1,550주를 마저 원고의 명의 이전하였는데, 당시 유○에게 별도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실무적인 절차는 당시 소외 회사의 관리이사였던 윤○○가 모두 처리하였다.

(5) 한편 유○은 위와 같은 주식 이전 과정은 물론 소외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간여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 설립자금이나 증자대금을 부담한 적도 없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원고가 유○으로부터 진정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원고 소유인 주식을 지인인 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면서 그 주식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주식취득은 구 법 제35조가 정하고 있는 재산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유○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