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피고가 200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등 합계 34,971,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12,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의 7, 8,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 10,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6호증의 1 내지 8,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3, 을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8, 9호증, 을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우○○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김○○, 우○○ 3인은 2004. 6.경 1억원을 출자하여 ○○○○○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이○○가 출자금 1억원을 모두 조달하여 발행주식 20,000주를 인수하되, 주주명부상으로는 김○○가 8,000주, 우○○, 원고가 각 6,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한 사실, 이○○와 김○○, 우○○은 ○○○○○를 설립하면서 그 대표이사는 김○○, 이사는 우○○, 감사로는 원고로 각 등재하였으나 이○○가 실질적으로 ○○○○○를 운영해 오면서 김○○, 우○○에게 보수를 지급하여 온 사실, 이○○는 2005. 6. 24.경 김○○ 명의의 주식 8,000주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고, 그 무렵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이후로는 외부적으로도 대표이사로서 ○○○○○를 운영해 온 사실, 원고는 이○○의 동생으로서 이와 같이 이○○가 ○○○○○를 설립할 무렵 이○○의 부탁으로 그 명의를 빌려주어 설립 당시부터 법인등기부상 ○○○○○의 감사로 등재됨과 아울러 위 주식 30%의 명의자로 등재된 사실, 원고는 위 주식에 관하여 그 인수대금을 납입한 바 없고, ○○○○○의 주주 또는 감사로서 급여 또는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설립과 운영을 주도해온 이○○의 부탁에 따라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의 과점주주로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처분일 과세년도 세목 및 금액(원) 동대문 세무서장 2006.12.6. 2005 부가가치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2,117,550 63,520 355,740 2,536,810 2005 부가가치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8,841,800 265,250 1,167,100 10,274,150
2005. 8. 사업소득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105,660 3,160 0 108,820 2005 부가가치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30,060 900 0 30960 2005 부가가치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13,771,050 413,130 1,259,660 15,443,840
2006. 1. 사업소득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424,640 12,730 30,540 467,910 2006 부가가치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4,600,940 138,020 276,000 5,014,960
2006. 2. 사업소득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355,380 10,650 21,300 387,330
2006. 2. 근로소득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81,800 2,450 0 84,250
2006. 3. 사업소득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436,130 13,080 20,920 470,130
2006. 3. 근로소득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81,800 2,450 0 84,250
2006. 5. 사업소득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66,590 1,990 0 68,580 합계 34,971,99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