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세 납부는 그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적법한 상태가 최소한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는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004. 1. 1.로 봄이 상당함.
자산재평가세 납부는 그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적법한 상태가 최소한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는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004. 1. 1.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산재평가세 575,35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원고
①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산건 환급가산금을 적법하게 환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 제18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피고가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자산재평가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자산재평가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주식의 상장기한이 2003.12. 31.가지 연장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상장기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자산재평가세를 직권취소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자산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이 아니라 위 주식의 상장기한 다음날인 2004. 1. 1.이다. 따라서 자산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잘못 환급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국세기본법(2008.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2008.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 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은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삭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고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총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년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1년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3년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9조 【납세의무자】 재평가를 한 자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12조 【과세표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법인의 경우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 다. 판단
(1)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 제5호에서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납부 당시 위법사유가 존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자산재평가세를 환급해 준 것은 원고의 자산재평가세 납부가 그 당시 위법한 것이어서 그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산재평가 특례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주식의 상장기한이 최종적으로 2003. 12. 31.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 법인세와 양립할 수 없는 자산재평가세를 취소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정해진 상장기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 자산재평가세를 취소하고 자산재평가세 및 그 가산금을 환급하는 형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피고가 자산재평가세를 직권취소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자산재평가 특례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기인한 것이고, 이와 같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자산재평가세의 과세근거가 없어진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소정 “적법하게 납부된 후 이루어진 법률의 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자산재평가세 납부는 그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적법한 상태가 최소한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는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상장기한 다음날인 2004. 1. 1.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자산재평가세의 납부일 다음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 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국세환급금 뿐 아니라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이 자산재평가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 에 근거한 징수처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