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세법 규정을 오해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들이 세법 규정을 오해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설 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계산서의 작성 ․ 교부】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 ․ 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 ․ 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감독】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의 2【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처분 목록 피고 원고 부과처분일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금액
○○세무서장
○○○○○
○○○○○○○
○○○ 주식회사
2005. 5. 9. 2001 사업연도 541,310원 2002 사업연도 58,295,570원 2003 사업연도 172,742,440원
○○○세무서장
○○○○○○○○ 주식회사
2006. 2. 9. 2000 사업연도 23,272,110원 2001 사업연도 61,222,220원 2002 사업연도 134,757,070원 2003 사업연도 167,011,600원 2004 사업연도 15,844,510원
○○○세무서장
○○○○○ 주식회사
2006. 2. 9. 2000 사업연도 1,959,250원 2001 사업연도 14,667,960원 2002 사업연도 224,522,540원 2003 사업연도 1,152,380,88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