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양도대금이고, 상속인이 별도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양도대금이고, 상속인이 별도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1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금 442,137,060원의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오○○가 1996년 이전 조성한 예금계좌들(이하 ‘이 사건 1 계좌들’이라 한다) No 명의자 계좌번호 은행명(종류) 거래일자 최종입금액(천원) 비 고 1 오○○ 2540 국민 1995.3.30. 110,966 1995년 이전 조성분 2 오○○ 0653 국민(정기) 1996.5.8. 50,000 1996년 이전 조성분 3 오○○ 0652 국민(정기) 1997.1.13. 80,000 4 오○○ 0534 국민(정기) 1998.7.3. 18,000 5 오○○ 0532 국민(정기) 1998.7.3. 32,000 6 오○○ 0248 농협(함지박) 1996.4.10. 119,358 7 오○○ 024***2 농협(함지박) 1998.2.9. 25,775 계 436,099
2. 상속개시 당시 원고 오○○ 명의의 예금계좌들(이하 ‘이 사건 2 계좌들’이라 한다) No 명의자 계좌번호 은행 예금종류 최종거래일자 입금액(천원) 비 고 1 오○○ 0533 국민은행 상호부금 2003.11.10. 60,000 2 오○○ 0531 국민은행 양도성예금 2003.10.31. 50,000 3 오○○ 3244 국민은행 양도성예금 2004.7.15. 65,828 4 오○○ 0531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2.12.2. 10,000 5 오○○ 0532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2.12.2. 10,000 6 오○○ 0531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3.11.10. 60,000 7 오○○ 3241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4.7.15. 30,000 8 오○○ 0537 국민은행 요구불예금 37,819 계 323,647
3. 상속개시 당시 원고 ○해○, ○현○, ○상○ 명의의 예금계좌들(이하 ‘이 사건 3계좌들’이라 한다) No 명의자 계좌번호 은행 예금종류 개설일 (이체일) 금액(천원) 비 고 1
○상○ 053***1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0.7.10. 15,000 2
○상○ 324***1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4.7.15. 10,000 3
○상○ 053***1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4.7.14. 5,000 4
○해○ 053***5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2.7.10. 15,000 5
○해○ 053***4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4.7.10. 2004.7.14. 20,000 5,000 6
○현○ 053***7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2.7.10. 15,000 7
○현○ 053***7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4.7.10. 2004.7.14. 20,000 20,000 계 125,000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국세기본법】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제5, 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13, 을제8호증의 1 내지 4,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31, 을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금융재산 신고금액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3,458,846,000원을 신고하면서 망인의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302,845,000원을 신고하였는데, 그 중 299,649,286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사전처분한 금액이고 망인의 순수한 금융재산 신고금액은 3,195,548원이다.
2. 이 사건 상속세조사 등
- 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조사시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망인과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 149개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원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망인의 차명 예금계좌로 보고 이에 입금되어 있는 합계 705,543,285원을 상속세 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 차명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표’라 한다) No 명의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종류 기준일자 개설일 (이체일) 금액(원) 비고(소계) 1 오○○ 국민은행 0533 상호부금 2004.9.29 2003.11.10 61,251,121 326,387,224 2 오○○ 국민은행 0531 양도성예금 2004.9.29 2003.10.31 49,821,438 3 오○○ 국민은행 3244 양도성예금 2004.9.29 2004.7.15 63,795,391 4 오○○ 국민은행 0531 정기예금 2004.9.29 2002.12.2 10,795,055 5 오○○ 국민은행 0532 정기예금 2004.9.29 2002.12.2 10,795,055 6 오○○ 국민은행 0531 정기예금 2004.9.29 2003.11.10 61,860,093 7 오○○ 국민은행 324***1 정기예금 2004.9.29 2004.7.15 30,249,863 8
○○○ 국민은행 053**** 요구불예금 2004.9.29
• 37.819.208 9
○○○ 국민은행 053**** 양도성예금 2004.9.29 2003.10.31 139,500,027 248,496,827 10
○○○ 국민은행 053**** 양도성예금 2004.9.29 2004.7.5 48,499,599 11
○○○ 국민은행 053**** 양도성예금 2004.9.29 2004.7.5 48,497,201 12
○○○ 국민은행 047**** 저축보험 2004.9.29 2003.9.30 12,000,000 13
○상○ 국민은행 053**** 정기예금 2004.9.29 2000.7.10 18,569,836 33,694,768 14
○상○ 국민은행 324**** 정기예금 2004.9.29 2004.7.15 15,124,932 15
○해○ 국민은행 053**** 정기예금 2004.9.29 2002.7.10 15,119,836 40,328,055 16
○해○ 국민은행 324**** 정기예금 2004.9.29 2004.7.10 25,208,219 17
○현○ 국민은행 053**** 정기예금 2004.9.29 2002.7.10 16,469,836 56,636,411 18
○현○ 국민은행 324**** 정기예금 2004.9.29 2004.7.15 40,166,575 계 705,543,285
-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조사 당시 망인과 원고들 명의의 149개의 전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엑셀에 입력하여 일자별로 상호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원고 오○○ 명의의 예금계좌들 중 위 차명계좌표 제1번, 제3 내지 6번 계좌들은 제8번 요구불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제2번 계좌는 망인 소유의 서울 ○○구 ○○동 ○○○ 소재 주택의 양도대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제7번 계좌는 망인의 저축성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 오○○의 상호부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된 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고, 제8번 계좌는 망인의 급여 등 망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다) 제8번 계좌의 1997.1.경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04.9.29.까지의 거래내역을 보면, 망인의 급여가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등 망인의 자금이 수시로 입금되었고, 입금된 돈은 망인 및 원고들 명의의 정기적금 등으로 계좌이체되거나 가스비 등 생활비로 자동이체 되는 등 가족의 공통경비로 사용되었다.
- 다) 원고들은 원고 오○○ 명의로 되어 있는 제9 내지 12번 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임을 인정하고 있다.
3. 원고 오○○ 명의의 이 사건 1 계좌들 원고 오○○ 명의의 이 사건 1 계좌들은 아래와 같이 1995.3.30.부터 1998.7.3.사이에 개설되었다가 1995.5.30.부터 1999.7.7. 사이에 모두 해약되어 합계 436,099,000원이 인출되었다. No 명의자 계좌번호 은행명(종류) 개설일 (입금일) 해약일 입금액 또는 잔액(천원) 비 고 1 오○○ 2540 국민 1995.3.30. 1995.5.30. 110,966 2 오○○ 0653 국민(정기) 1996.5.8. 1997.7.23. 50,000 3 오○○ 0652 국민(정기) 1997.1.13. 1997.1.13. 80,000 4 오○○ 0534 국민(정기) 1998.7.3. 1999.7.7. 18,000 5 오○○ 0532 국민(정기) 1998.7.3. 1999.1.15. 32,000 6 오○○ 0248 농협(함지박) 1996.4.10. 1998.4.10. 119,358 7 오○○ 024***2 농협(함지박) 1998.2.9. 1998.7.3. 25,775 계 436,099
4. 원고 ○해○, ○현○, ○상○ 명의의 이 사건 3 계좌들
- 가) 원고 ○○○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 ○해○, ○현○, ○상○ 명의의 이 사건 3 계좌들에 이 사건 2 금액이 이체되어 입금되었다. No 오○○계좌번호 (국민은행) 이 체 내 역 비고 명의자 계좌번호 (국민은행) 이체일자 이체금액 1 534***9
○상○ 0531 2000.7.10. 15,000 2 0539
○상○ 0539 2002.7.10. 10,000 3 0531
○상○ 0531 2003.7.14. 5,000 4 0537
○해○ 0535 2002.7.10. 15,000 5 0539
○해○ 0534 2002.7.10. 20,000 6 0531
○해○ 0534 2003.7.14. 5,000 7 0539
○현○ 0537 2002.7.10. 15,000 8 0539
○현○ 0537 2002.7.10. 20,000 9 0531
○해○ 053***7 2003.7.14. 20,000 125,000
- 나) 위 원고들에게 금원을 이체하여 준 원고 오○○ 명의의 1, 2번 계좌(국민은행 5349, 0539)는 모두 4번 계좌(원고 오○○ 명의의 국민은행 0537 계좌, 위 2) 가)항의 8번 계좌)의 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6번 계좌(0531)는 망인의 계좌(하나은행 2447)에서 출금되어 망인 및 원고 ○○○의 상호부금(하나은행 2445, 244***5)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된 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5. 망인의 직업 및 원고들의 소득 여부 망인은 1984.3.2.부터 1989.11.20.까지 ○○○○(사업자등록번호 ○○○-○○-92567)을 운영하였고, 1989.11.1.부터 사망시까지는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의류제조판매업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들은 별도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라. 판 단
1. 이 사건 1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1 금액은 원고 오○○가 1996년 이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생활자금 등 일부를 저축해 놓은 이 사건 1 계좌들에서 출금된 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오○○ 소유의 것이고 망인의 차명예금이 아니라는 것이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 금액이 이 사건 1 계좌들에서 출금된 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2 계좌들을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게 된 경위 및 그 과정과 원고 오○○가 별도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1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원고들이 주식회사 ○○○○ 등을 운영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융자산이 단 3,195,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 계좌들은 망인의 차명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돈의 일부인 이 사건 1 금액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2 금액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상○, ○은○, ○현○에게 이 사건 2 금액을 이체하여 준 원고 오○○의 예금계좌가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 또는 망인의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모두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원고 오○○ 뿐 아니라 위 원고들 모두 별도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2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 계좌들 또한 망인의 차명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돈의 일부인 이 사건 2 금액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1, 2 금액이 원고들 고유의 재산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