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심판청구의 기산일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며,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그 명의를 차용한 자의 사업장에 송달된 경우에 명의차용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임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심판청구의 기산일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며,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그 명의를 차용한 자의 사업장에 송달된 경우에 명의차용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정기분고지) 3,340,070원, 2003년 2기분(예정고지) 1,800,000원, 2003년 2기분(정기분고지) 2,205,560원, 2004년 1기분(예정고지) 1,990,030원, 2004년 1기분(정기분고지) 2,615,650원, 2004년 2기분(예정고지) 2,286,560원, 2005년 1기분(예정고지) 1,530,530원, 2005년 2기분(정기분고지) 1,715,650원, 2006년 1기분(예정고지) 1,195,400원, 2006년 1기분(정기분고지) 494,260원을 각 부과한 처분 및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1,357,150원(2004. 8. 31. 한 993,590원의 무 납부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귀속분(중간예납고지) 511,690원(2004. 11. 30. 한 496,790원의 중간예납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귀속분 3,090,290원(2005. 8. 31. 한 2,529,210원의 무 납부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귀속분(중간예납고지) 1,149,700원(2005. 11. 30. 한 1,511,000원의 중간예납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각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의 본 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은 2002. 12. 12.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그 전에 운영하던 업체가 세금체납으로 인해 직권폐업이 되어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허락을 받고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은 이 사건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여 왔고, 원고 명의로 사업장도 임차하여 사용해 왔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는 ○○○이 직접 또는 사업장 및 인근 사업장의 직원들을 통해 각 납부기한 이전에 모두 송달받았다.
4.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처분은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다가 반송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처분이 우송되면 ○○○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한 세금은 잘 내고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은 원고에게 본인이 알아서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해 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