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
1.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구 ○○동253 ◎◎◎◎아파트 102-1801
2001. 8. 31. 178,500 27,394 (근로소득) 151,106 2 ●●구 ◇◇동 193 ☆☆☆아파트 104-1702
2002. 4. 2. 205,000 150,000 (대출금) 55,000 3 ☆★은행 대출금
2002. 8. 8. 150,000 150,000 4 ☆☆시 ∇∇동 669
2003. 7. 8. 820,000 677,500 142,500 5 ●●구 ◎◎동 64-5 △△아파트 103-903(계약금)
2003. 7. 28. 159,060 159,060 6 〃
2003. 8. 22. 159,060 159,060 7 〃
2003. 11. 12. 26,284 26,284 8 ■■농협 대출금
2004. 1. 8. 350,000 350,000 9
○○구 ◎◇동 46-1 ◆◆리스크(잔금)
2004. 10. 1. 367,600 57,798 (양도대금) 309,802 계 2,415,504 912,692 1,502,812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26.부터 2005. 7. 1.경까지 금융대부업체인 “▽▼”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하여 그 실질적 전주로 ○●○, ●○●를 지목하고 원고를 비롯한 ○●○, ●○●의 친인척의 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 상환내역에 관하여 조사한 후 원고에 대하여 그 자금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자금 출처 소명 내역 중 위 표 기재 소명인정금액에 대하여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자금 출처가 소명된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인 ○●○,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 다. 피고는 ●○국세지방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5. 10. 4. 원고가 ○●○, ●○●로부터 별지목록 각 기재와 같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 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8, 갑 3호증, 을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26.부터 2005. 5. 12.까지 아래와 같은 대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위 대부업체들(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과 ○●○, ●○●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고,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자들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할 자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 ●○●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대부업체가 금전대부시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소득표준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추계방법에 의해 ○●○, ●○●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장에게 ○●○, ●○●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명의자 사업자등록일 사업장소재지 ▽▼ (--) 한△△
2003. 1. 6.
□□구 ■■동 36 ▽▽아카데미텔 901 ★★캐피탈 (--) 오▲▲ 2004. 6. 14 같은 동 50-1 ☆☆빌딩 1106호
○○캐피탈 (--) 백▽▽
2004. 6. 14. 같은 동 538 ○○빌딩 ◎◎캐피탈 (--) 박▼▼
2003. 1. 10. 같은 동 292-20 ●●빌딩 502호 ◇◇기업금융 (--) 박◇◇
2003. 1. 3. 같은 동 36 ∇∇아카데미텔 811호 ◆◆캐피탈 (--) 이◆◆
2003. 1. 2. 같은 동 22 ◎◎빌딩 822호
(2) △△△세무서장은 2005. 4. 28. 위 통보에 따라 ○●○, ●○●에 대하여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각 귀속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 ●○●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혐의로 이 사건 대부업체의 등록명의자인 박▼▼, 이◆◆, 박◇◇, 박☆, 한△△, 오▲▲, 백∇∇에 대하여는 ○●○, ●○●가 조세포탈을 하는 데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4)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대부업체의 등록명의자들이 ○●○, ●○●의 조세포탈을 단순히 방조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부업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05. 12. 29.에 이 사건 대부업체의 등록명의자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 ●○●에 대하여는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였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7. 21. 이 사건 대부업체의 등록명의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2005고합1226호),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6) ○●○, ●○●는 위 (2)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6. 11. 23. ○●○, ●○●를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 ●○●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2006구○∇∇∇∇호), △△△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또한 ○●○, ●○●가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았고(2007◎◇◇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7) 원고는 2002. 2. 7. 서울 ◆◆구 ○○동 193 ☆☆아파트 104동 1702호에 대한 계약금 4,000만원(1천만원권 수표 4매)을 ○●○가 농협 □□지점에서 대출받은 10억원 중 △△기업금융의 직원 박▽▽가 2억 원을 1천만원권 수표 20장으로 교환하여 원고 명의 계좌(○○은행 176-00000-00000)로 입금한 4,000만 원에서 지급하였고, 2002. 8. 8. ○○은행에 1억 5천만 원을 ◎◎캐피털 직원 전◇◇이 발행한 수표(●○의 직원 이△△의 처가 배서함)로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회수한 수표들로 ☆☆시 △△동 669 토지를 취득하는 등 위 증여추정금액 중 일부의 출처는 이 사건 대부업체이다.
(8) 이 사건 대부업체는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서로 신용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대부업체 중 ●○은 한◇◇과 함께 원고의 남편인 박◎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가 발급한 박◎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박◎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합계 422,881,659원의 소득이 있었다.
(9) 이◆◆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4억 원의 자금을 ◎◎기업금융의 대표자인 박☆☆ 등에게 대여하고 합계 5억 8,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이○●가 지병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는 이○●의 자금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10) 피고가 발급한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총 50,635,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 또한 1999. 9.경부터 2003. 6.경까지 원고 명의로 된 정기적금에 들어있던 적금액의 합계는 약 165,634,666원 상당이다.
(11) 원고의 2002. 1.부터 2004. 11.까지 신용카드 결재금액은 총 139,850,625원이고, 그 기간 동안 보험료로 월 4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8, 갑10호증, 갑 11호증, 을 19, 20호증, 을 23호증, 을 24호증, 을 2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 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 1073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오빠인 ○●○, ●○●로부터 위 처분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위하여는 ○●○, ●○●에게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피고가 먼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및 남편인 박●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 ●○●이며, 원고가 지급한 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 상환 자금의 일부가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유입된 점을 들어 원고가 위 증여추정금액을 ○●○,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 ●○●가 아님이 판명된 점, 이 사건 대부업체 중 하나인 ●○은 원고의 남편인 박○이 한◎◎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대부업체 상호간에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서로 신용거래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 상환 자금의 일부가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유입된 자금이라는 점만 가지고는 원고가 ○●○,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남편 박○이 비록 신용불량자였다고는 하나 대부업체인 ●○을 한◎◎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으리라 추정되는 점, 원고의 근로소득, 원고 명의로 된 정기 적금의 총액, 원고의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 ●○●가 증여한 자금이 아닌 원고 및 남편인 박○ 등의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 ●○●로부터 위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