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5,025,360원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3,889,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시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