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영세율매출신고 착오는 세무사에게 있으므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705 선고일 2007.10.10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5,025,360원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3,889,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이라는 상호로 도매,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수입업자와 커미션계약(수출하는 금액의 5% 상당액을 알선수수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940,666,000원(=2003년 제2기 530,877,000원 + 2004년 제1기 409,789,000원) 상당의 섬유제품을 수출하였다.
  • 나. 그런데 원고는 위 각 과세기간 동안 위 수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받은 알선수수료 46,762,000원(=2003년 제2기 26,834,000원 + 2004년 제1기 19,928,000원)만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수출한 수출면장상의 수출금액 940,666,000원에서 신고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액 46,762,000원을 차감한 893,904,000(=2003년 제2기 504,043,000 + 2004년 제1기 389,861,000원)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액 신고누락으로 보고, 2006. 5.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2003년도 제2기분 5,025,360원 및 2004년 제1기분 3,889,88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06. 6. 8.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 5. 7. 위 삼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고누락한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서 조세포탈의 의도가 전혀 없고, 원고로부터 모든 세무신고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의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세무사에게 잘못이 있을 뿐인바,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시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