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는 부과처분전에 납세자에게 반증 기회를 줌으로써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 보정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불채택 결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과세전적부심사는 부과처분전에 납세자에게 반증 기회를 줌으로써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 보정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불채택 결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3. 31.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한 불채택결정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재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58조․제59조․제61조제3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