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682 선고일 2007.09.19

과세전적부심사는 부과처분전에 납세자에게 반증 기회를 줌으로써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 보정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불채택 결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3. 31.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한 불채택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구 ○○동 000-0에서 ‘○○○○’라는 상호로 난방배관설비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3. 11. 28. 공급가액 3,000,500원, 2003. 12. 23. 공급가액 18,035,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 나. ○○세무서가 2006. 2.경 세무조사를 통해 □□□□□□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함에 따라, 피고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 2. 21.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6,000원을 고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2006. 3. 8. 피고에게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6. 3. 31.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불채택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채택결정’이라 한다).
  • 라. 이후 피고는 2006. 4. 4.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28,408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06. 6.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2006. 7.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2, 3-1, 3-2호증, 을 제1-1 내지 1-6,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불채택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납세의무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2006. 4. 10.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불채택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재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58조․제59조․제61조제3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