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용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까지도 함께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송료 전부를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임
운송주선용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까지도 함께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송료 전부를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9,37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84,170원의 각 부과처분울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외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운송료 상당의 운송용역을 의뢰받고, 실제 운송은 개인 화믈차주 등의 다른 운송업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한 후, 소외 업체들로부터 운송주선료 및 운송료의 구분 없이 그 대가로 이 사건 운송료를 지급받으면서, 소외 업체들에게 자료상인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소외 업체들은 관할세무서 등에서 ○○기업과의 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운송료가 원고에게 송금된 입금증을 제시하며,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업체는 ○○기업이 아니라 원고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중에도 운송주선료와 운송료를 구분함이 없이 화주들로부터 받은 운송료 전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하고 실제 운송을 담당한 운송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는데, 이 사건 운송료와 관련해서는 실제 운송업자들로부터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소외 업체들로부터 받는 이 사건 운송료에 대하여 전혀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저] 갑 2호증의 1, 2, 을 2, 4. 5호증의 각 1, 2,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업체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운송주선용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까지도 함께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용역의 제공방법으로 다른 운송업자들에게 의뢰하여 소외 업체들로부터 받은 화물을 운송할 것뿐이므로, 원고가 소외 업체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운송료 전부는 자신의 소외 업체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실제 운송을 담당한 운송업자들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운송료 전부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체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체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5. 29 법룰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는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