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운송주선수수료만 용역대가인지 운송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용역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392 선고일 2007.10.23

운송주선용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까지도 함께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송료 전부를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9,37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84,170원의 각 부과처분울 모두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7.1.부터 2004. 3.31.까지 서울 ○○구 ○○동 ○○ ○○화물트럭터미널 내에서 ‘○○○’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 및 운송대행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통운 주식회사, ○○운수 주식회사, ○○공사, 주식회사 ○○화물(이하 ‘소외 업체들’이라 한다)의 각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가 소외 업체들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소외 업체들로부터 합계 95,844000원(2001년 2기분 7,120,000원, 2002년 1기분 88,724,000원, 이하 ‘이 사건 운송료’라 한다)을 수령하고도 이를 매출누락 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운송료를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6. 6. 8. 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9,37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84,17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 1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3.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2,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 4, 5호증의 각 1, 2,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업체들에게 운송주선용역만을 제공한 것이고, 운송용역은 수많은 개인 운송업자들이 각자 그들의 차량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운송료 중 원고가 제공한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사건 운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운송료 상당의 운송용역을 의뢰받고, 실제 운송은 개인 화믈차주 등의 다른 운송업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한 후, 소외 업체들로부터 운송주선료 및 운송료의 구분 없이 그 대가로 이 사건 운송료를 지급받으면서, 소외 업체들에게 자료상인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소외 업체들은 관할세무서 등에서 ○○기업과의 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운송료가 원고에게 송금된 입금증을 제시하며,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업체는 ○○기업이 아니라 원고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중에도 운송주선료와 운송료를 구분함이 없이 화주들로부터 받은 운송료 전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하고 실제 운송을 담당한 운송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는데, 이 사건 운송료와 관련해서는 실제 운송업자들로부터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소외 업체들로부터 받는 이 사건 운송료에 대하여 전혀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저] 갑 2호증의 1, 2, 을 2, 4. 5호증의 각 1, 2,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업체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운송주선용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까지도 함께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용역의 제공방법으로 다른 운송업자들에게 의뢰하여 소외 업체들로부터 받은 화물을 운송할 것뿐이므로, 원고가 소외 업체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운송료 전부는 자신의 소외 업체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실제 운송을 담당한 운송업자들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운송료 전부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체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체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5. 29 법룰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는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