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절차를 거쳐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바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을 다툴 수 없음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절차를 거쳐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바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을 다툴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의 선택 및 가격 배율 결정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지 매매 등의 거래가 없어 실제 거래에 있어서 지가상승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 방식 등의 오류로 이 사건 토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자체가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2005년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본다 하여도,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바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을 다툴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93누16468 판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