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비교표준지의 선택 등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비교표준지의 선택 등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및 제99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 12. 31. 이전에 양도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2006. 1. 3.)인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위 양도시기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기준일은 매년 5. 31.이다) 이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인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의 선택이나 가격 배율 결정 과정 등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단지 매매 등의 거래가 없어 실제 거래상 지가상승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가 과도하게 높게 결정되어 이 사건 토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바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참조),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