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사업자가 소외 회사가 아닌 정△△이라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자가 소외 회사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세금계산서의 공급사업자가 소외 회사가 아닌 정△△이라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자가 소외 회사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44,295,370원 및 2004년 1기분 33,725,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