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72 선고일 2007.12.14

원고는 소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외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 소득의 실제귀속자가 소외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301,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2005. 5. 30.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이라 한다)은 ○○ ○○군 ○○면 ○○리 산 ○○-○(2005. 5. 30. ○○시 ○○동 ○○○-○으로 본점 이전)에 본점을 두고 주로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도매업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원고는 2002. 11. 25.부터 2005. 2. 28.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354,005,000원을 매출에서 누락하였고, 532,000,000원을 가공 매입으로 손금에 산입한 한 것을 밝혀내고, 위 354,005,000원 및 532,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 경정한 후 위 금액의 합계 886,005,000원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974,605,5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이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다음 ○○을 폐업자로 보아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6. 2.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301,3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4.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1.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 3호증의 1내지 3,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외 유출된 이 사건 쟁점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 금액의 귀속자는 ○○ ○○사업장을 사실상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하던 ○○○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은 2002. 11. 25. 설립된 회사로 ○○ ○○군 ○○면 ○○리 산 ○○-○에 본점을 두고 석산에서 채굴한 원석을 쇄석기로 분쇄하여 만든 건축용 자재인 쇄석을 토목공사업체에 납품하였고, 원고는 ○○이 설립(2002. 11. 25.)된 때로부터 직권으로 폐업(2005. 2. 28.)될 때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였다.

(2) ○○○은 2000. 2. 16.부터 2002. 9. 30.까지 ○○도 ○○군 ○○면 ○○리 ○○○-○에서 ‘○○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골재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2004. 6. 28.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국세 체납액이 8건에 162,000,000원 상당,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금액이 14건에 302,000,000원 상당에 이른다.

(3) ○○의 2003년도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인데 그 중 원고가 4,000주(40%), ○○○가 3,000주, ○○○가 3,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4) ○○은 2003 사업연도에 ○○시 ○○면 ○○리 산 ○○에 작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고, ○○시 ○○면 산 ○○-○에 작업장(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다.

(5) ○○○은 2005. 2. 2. ○○세무서 소속 직원에게 ○○에서의 직책은 등기되지 않은 관리이사이고, 생산 및 일반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에서 직접 납품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원고와 자신이 하였고, ○○ 및 ○○○ 등을 통하여 납품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공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 및 ○○○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공란을 기재하여 거래업체에 주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그 후 ○○○은 2005. 3. 21. 이 사건 쟁점 금액과 관련된 매출 누락 및 가공매입은 ○○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인데, ○○ ○○사업장은 원고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7) ○○세무서는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에 ○의 거래업체에 ① ○○과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와 실제로 거래하였다면 ② 거래 내역은 어떠한 것인지, ③ ○○의 누구와 거래하였고, 그 연락처는 어떠한지, ④ 대금은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로 지급하였는지와 그 증빙서류 등에 관한 질문이 기재된 문답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거래업체별로 위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8) 거래업체들이 보내온 위 문답서에 대한 답변 자료(갑 6호증의 1 내지 30, 갑 7호증)에 의하면, ○○의 ○○사업장과 거래한 업체는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하였는데 ○○의 ○○ ○○사업장과 거래한 업체는 ○○○, ○○○, ○○과 거래하였다. ○○○과 거래한 업체는 ○○○을 ○○의 이사 또는 ○○지사장으로 알고 거래하였고, 그 대금은 현금을 지급하거나 ○○ 명의의 법인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금하였다. 그리고 ○○○과 거래한 업체는 ○○○ 또는 ○○○의 처인 ○○○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키거나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과 거래한 업체는 ○○을 ○○의 영업부장으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키거나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9)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아래의 각 표 기재와 같이 각 매출 누락 및 가공 매입하였음을 밝혀내었고, 그 매출 누락 및 가공 매입은 ○○ ○○사업장과 관련된 것이다. 매 출 누 락 분 (단위: 공급가액, 원) 거래처 인적사항 매 출 누 락 금 액 비 고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합계 2003년 1기 2003년 2기

○○○-○○-○○○○○

○○건설(주) 56,000,000 0 56,000,000

○○○-○○-○○○○○

○○건설(주) 52,020,000 0 52,020,000

○○○-○○-○○○○○

○○건설(주) 47,640,000 47,640,000 0

○○○-○○-○○○○○

○○조경 30,000,000 0 30,000,000

○○○-○○-○○○○○ (주)○○ 80,000,000 0 80,000,000

○○○-○○-○○○○○ (합자)○○건설 5,000,000 0 5,000,000

○○○-○○-○○○○○

○○건설 43,345,000 20,000,000 23,345,000

○○○-○○-○○○○○ (주)○○ 20,000,000 0 20,000,000

○○○-○○-○○○○○ (합자)○○건설 20,000,000 0 20,000,000 계 354,005,000 67,640,000 286,365,000 가 공 매 입 분 (단위: 공급가액, 원) 거래처 인적사항 가 공 매 입 금 액 2003 사업연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합계 2003년 1기 2003년 2기

○○○-○○-○○○○○

○○주유소 61,000,000 0 61,000,000

○○○-○○-○○○○○

○○개발 255,000,000 255,000,000 0

○○○-○○-○○○○○ (주)○○종합개발 216,000,000 216,000,000 0 계 532,000,000 471,000,000 61,000,000

(10) ○○ 명의의 법인 통장으로는 ○○은행에서 만든 통장 2개가 있는데, 그 중 계좌번호가 ○○○-○○○○-○○○인 통장은 ○○○이 관리하였고, 계좌번호가 ○○○-○○○○○-○○-○○○인 통장은 원고가 관리하였다. ○○○이 관리한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의 처인 ○○○과 ○○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을 하였고, ○○○의 딸인 ○○○, 아들인 ○○○이 몇 차례에 걸쳐 입ㆍ출금하였으며, ○○○가 2003. 11. 20.에 25,900,000원을 출금하였다.

(11) ○○은 ○○○의 2003년도 근로소득을 신고하면서 연 급여를 1,800만 원이라고 신고하였고, 그 기간 동안 ○○○은 주식회사 ○○개발의 이사로도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170만 원을 받았다.

(12) 위 매출 누락된 거래업체의 대금지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건설 주식회사는 ○○○이 관리하는 ○○ 명의의 위 법인 통장으로 2003년 제2기에 51,960,000원을 입금하였고, ○○조경은 2003년 제2기에 ○○○의 처인 ○○○ 명의의 통장으로 11,880,000원을 입금하였으며(2003. 6. 25.자 2,400,500원의 입금은 그 입금시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공매출과 무관한 것임), 주식회사 ○○은 ○○○ 명의의 통장으로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13) ○○○식이 2003 사업연도에 ○○○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준 돈은 총 146,40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내지 30, 갑 7호증의 1내지 5, 갑 8, 9, 12, 13호증, 갑 16호증의 5, 갑 19 내지 22호증, 을 6, 7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내지 3, 을 10호증의 1 내지 3, 을 16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증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2) 그러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은 이 사건으로 ○○세무서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에 ○○의 등기되지 아니한 관리이사라고 진술한 점, ② ○○○과 거래한 거래업체 모두 거래의 직접 상대방을 ○○○이라고 하면서도 ○○○의 지위를 ○○의 이사 또는 ○○ 지사장으로 알고 거래한 점, ③ ○○ 명의의 법인 통장 중 계좌번호 ○○○-○○○○○-○○-○○○인 통장의 관리를 ○○○이 하였다고 하여 바로 ○○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이사의 지위에서도 얼마든지 위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점, ④ 매출 누락된 부분 중 ○○○과 직접 거래한 ○○건설 주식회사는 ○○○이 관리하는 위 ○○ 명의의 법인 계좌로 2003년 제2기에 총 51,96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금액과 매출 누락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고, ○○건설 주식회사는 ○○과 이 사건 매출 누락분 이외에도 추가적인 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설 주식회사가 입금한 위 금원이 이 사건 매출 누락분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 계좌에 입금된 것을 가지고 바로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매출 누락된 거래 업체 중 ○○조경, 주식회사 ○○, ○○건설 주식회사 등은 ○○○으로부터 그가 ○○ ○○사업장에서 납품 받은 석재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의 처인 ○○○ 명의로 입금한 것이므로, ○○○ 명의로 입금된 돈의 귀속자가 ○○○임이 분명하다거나 원고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이 관리하던 ○○ 명의의 위 법인 계좌에 있던 돈을 ○○○의 딸인 ○○○와 아들인 ○○○, 그 외 ○○○가 몇 차례에 출금하였다고 하여 ○○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은 ○○○의 2003년도 근로소득을 신고하면서 연 급여를 1,800만 원이라고 신고한 점, ⑧ ○○○은 2003 사업연도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면서도 같은 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개발의 이사로도 근무하면서 월 17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체에서 이사로 근무한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3호증의 9(사실확인서)와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3호증의 3 내지 8, 10 내지 1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0, 갑 7호증의 1 내지 5, 갑 8, 10 내지 15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5, 갑 17호증의 1 내지 3, 갑 18호증의 1 내지 4, 갑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