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외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 소득의 실제귀속자가 소외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소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외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 소득의 실제귀속자가 소외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301,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은 2002. 11. 25. 설립된 회사로 ○○ ○○군 ○○면 ○○리 산 ○○-○에 본점을 두고 석산에서 채굴한 원석을 쇄석기로 분쇄하여 만든 건축용 자재인 쇄석을 토목공사업체에 납품하였고, 원고는 ○○이 설립(2002. 11. 25.)된 때로부터 직권으로 폐업(2005. 2. 28.)될 때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였다.
(2) ○○○은 2000. 2. 16.부터 2002. 9. 30.까지 ○○도 ○○군 ○○면 ○○리 ○○○-○에서 ‘○○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골재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2004. 6. 28.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국세 체납액이 8건에 162,000,000원 상당,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금액이 14건에 302,000,000원 상당에 이른다.
(3) ○○의 2003년도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인데 그 중 원고가 4,000주(40%), ○○○가 3,000주, ○○○가 3,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4) ○○은 2003 사업연도에 ○○시 ○○면 ○○리 산 ○○에 작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고, ○○시 ○○면 산 ○○-○에 작업장(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다.
(5) ○○○은 2005. 2. 2. ○○세무서 소속 직원에게 ○○에서의 직책은 등기되지 않은 관리이사이고, 생산 및 일반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에서 직접 납품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원고와 자신이 하였고, ○○ 및 ○○○ 등을 통하여 납품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공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 및 ○○○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공란을 기재하여 거래업체에 주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그 후 ○○○은 2005. 3. 21. 이 사건 쟁점 금액과 관련된 매출 누락 및 가공매입은 ○○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인데, ○○ ○○사업장은 원고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7) ○○세무서는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에 ○의 거래업체에 ① ○○과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와 실제로 거래하였다면 ② 거래 내역은 어떠한 것인지, ③ ○○의 누구와 거래하였고, 그 연락처는 어떠한지, ④ 대금은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로 지급하였는지와 그 증빙서류 등에 관한 질문이 기재된 문답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거래업체별로 위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8) 거래업체들이 보내온 위 문답서에 대한 답변 자료(갑 6호증의 1 내지 30, 갑 7호증)에 의하면, ○○의 ○○사업장과 거래한 업체는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하였는데 ○○의 ○○ ○○사업장과 거래한 업체는 ○○○, ○○○, ○○과 거래하였다. ○○○과 거래한 업체는 ○○○을 ○○의 이사 또는 ○○지사장으로 알고 거래하였고, 그 대금은 현금을 지급하거나 ○○ 명의의 법인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금하였다. 그리고 ○○○과 거래한 업체는 ○○○ 또는 ○○○의 처인 ○○○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키거나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과 거래한 업체는 ○○을 ○○의 영업부장으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키거나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9)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아래의 각 표 기재와 같이 각 매출 누락 및 가공 매입하였음을 밝혀내었고, 그 매출 누락 및 가공 매입은 ○○ ○○사업장과 관련된 것이다. 매 출 누 락 분 (단위: 공급가액, 원) 거래처 인적사항 매 출 누 락 금 액 비 고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합계 2003년 1기 2003년 2기
○○○-○○-○○○○○
○○건설(주) 56,000,000 0 56,000,000
○○○-○○-○○○○○
○○건설(주) 52,020,000 0 52,020,000
○○○-○○-○○○○○
○○건설(주) 47,640,000 47,640,000 0
○○○-○○-○○○○○
○○조경 30,000,000 0 30,000,000
○○○-○○-○○○○○ (주)○○ 80,000,000 0 80,000,000
○○○-○○-○○○○○ (합자)○○건설 5,000,000 0 5,000,000
○○○-○○-○○○○○
○○건설 43,345,000 20,000,000 23,345,000
○○○-○○-○○○○○ (주)○○ 20,000,000 0 20,000,000
○○○-○○-○○○○○ (합자)○○건설 20,000,000 0 20,000,000 계 354,005,000 67,640,000 286,365,000 가 공 매 입 분 (단위: 공급가액, 원) 거래처 인적사항 가 공 매 입 금 액 2003 사업연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합계 2003년 1기 2003년 2기
○○○-○○-○○○○○
○○주유소 61,000,000 0 61,000,000
○○○-○○-○○○○○
○○개발 255,000,000 255,000,000 0
○○○-○○-○○○○○ (주)○○종합개발 216,000,000 216,000,000 0 계 532,000,000 471,000,000 61,000,000
(10) ○○ 명의의 법인 통장으로는 ○○은행에서 만든 통장 2개가 있는데, 그 중 계좌번호가 ○○○-○○○○-○○○인 통장은 ○○○이 관리하였고, 계좌번호가 ○○○-○○○○○-○○-○○○인 통장은 원고가 관리하였다. ○○○이 관리한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의 처인 ○○○과 ○○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을 하였고, ○○○의 딸인 ○○○, 아들인 ○○○이 몇 차례에 걸쳐 입ㆍ출금하였으며, ○○○가 2003. 11. 20.에 25,900,000원을 출금하였다.
(11) ○○은 ○○○의 2003년도 근로소득을 신고하면서 연 급여를 1,800만 원이라고 신고하였고, 그 기간 동안 ○○○은 주식회사 ○○개발의 이사로도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170만 원을 받았다.
(12) 위 매출 누락된 거래업체의 대금지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건설 주식회사는 ○○○이 관리하는 ○○ 명의의 위 법인 통장으로 2003년 제2기에 51,960,000원을 입금하였고, ○○조경은 2003년 제2기에 ○○○의 처인 ○○○ 명의의 통장으로 11,880,000원을 입금하였으며(2003. 6. 25.자 2,400,500원의 입금은 그 입금시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공매출과 무관한 것임), 주식회사 ○○은 ○○○ 명의의 통장으로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13) ○○○식이 2003 사업연도에 ○○○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준 돈은 총 146,40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내지 30, 갑 7호증의 1내지 5, 갑 8, 9, 12, 13호증, 갑 16호증의 5, 갑 19 내지 22호증, 을 6, 7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내지 3, 을 10호증의 1 내지 3, 을 16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증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2) 그러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은 이 사건으로 ○○세무서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에 ○○의 등기되지 아니한 관리이사라고 진술한 점, ② ○○○과 거래한 거래업체 모두 거래의 직접 상대방을 ○○○이라고 하면서도 ○○○의 지위를 ○○의 이사 또는 ○○ 지사장으로 알고 거래한 점, ③ ○○ 명의의 법인 통장 중 계좌번호 ○○○-○○○○○-○○-○○○인 통장의 관리를 ○○○이 하였다고 하여 바로 ○○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이사의 지위에서도 얼마든지 위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점, ④ 매출 누락된 부분 중 ○○○과 직접 거래한 ○○건설 주식회사는 ○○○이 관리하는 위 ○○ 명의의 법인 계좌로 2003년 제2기에 총 51,96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금액과 매출 누락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고, ○○건설 주식회사는 ○○과 이 사건 매출 누락분 이외에도 추가적인 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설 주식회사가 입금한 위 금원이 이 사건 매출 누락분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 계좌에 입금된 것을 가지고 바로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매출 누락된 거래 업체 중 ○○조경, 주식회사 ○○, ○○건설 주식회사 등은 ○○○으로부터 그가 ○○ ○○사업장에서 납품 받은 석재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의 처인 ○○○ 명의로 입금한 것이므로, ○○○ 명의로 입금된 돈의 귀속자가 ○○○임이 분명하다거나 원고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이 관리하던 ○○ 명의의 위 법인 계좌에 있던 돈을 ○○○의 딸인 ○○○와 아들인 ○○○, 그 외 ○○○가 몇 차례에 출금하였다고 하여 ○○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은 ○○○의 2003년도 근로소득을 신고하면서 연 급여를 1,800만 원이라고 신고한 점, ⑧ ○○○은 2003 사업연도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면서도 같은 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개발의 이사로도 근무하면서 월 17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체에서 이사로 근무한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3호증의 9(사실확인서)와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3호증의 3 내지 8, 10 내지 1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0, 갑 7호증의 1 내지 5, 갑 8, 10 내지 15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5, 갑 17호증의 1 내지 3, 갑 18호증의 1 내지 4, 갑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