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고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고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1.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2,070,380원, 2003년 제2기분 16,133,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3. 8.30. 27,152,000 2,715,200 8 “
2003. 9. 1. 13,653,000 1,365,300 9 “
2003. 9. 4. 27,254,000 2,725,400 10 “
2003. 9.26. 13,733,637 1,373,363 11 “ 2003.11.17. 28,906,000 2,890,600 합계 110,698,637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