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본세의 법정기일이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도래한 이상 그 본세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에 도래한다고 하더라고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체납된 본세의 법정기일이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도래한 이상 그 본세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에 도래한다고 하더라고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132 대 738.1㎡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국세징수의 순위 체납된 국세와 이에 따르는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 납세의무자가 그 전부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위로 징수하여야 할 것이고(국세징수법 제4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8. 31. 원고가 이○○의 국세체납금에 관하여 대위납부한 272,030,000원을 그 때까지의 국세체납금에 대한 가산금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를 본세에 충당하더라도 위 표의 ‘체납액’란에 기재된 금액 만큼의 본세가 미납부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미납부된 체납세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72,030,000원을 대위납부 할 당시 본세에 충당한다는 뜻을 납부서에 명시하여 납부하였으므로 본세에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가산금이 있는 경우 본세에 앞서 가산금에 충당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지정변제충당은 종류를 같이 하는 수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것을 변제할 것인지를 채무자가 지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한 개의 채무에 관하여 비용, 이자, 원본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하는 것이며, 국세에 관한 가산금은 납부기일을 도과한 데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체납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금이 있을 때는 가산금에 먼저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본세에 먼저 충당할 것을 주장한다고 하여 본세에 먼저 충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31. 이○○의 체납된 국세 중 272,030,000원을 대위납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가산금부터 충당되어 현재 116,291,490원의 본세 체납액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위 대위납부에 의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금의 법정기일과 압류의 효력 가사 원고의 대위납부금이 그 지정에 따라 본세에 먼저 충당되어 본세 납부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국세에 대한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하므로(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체납된 본세의 법정기일이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도래한 이상 그 본세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에 도래한다고 하더라고 압류는 본세뿐 아니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에 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징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늬 정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징수의 순위)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