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792 선고일 2007.11.13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본 처분은 위법함

주문

1.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귀속 기타소득세 35,455,690원, 2002. 귀속 기타소득세 37,066,29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7. 9. 23. ○○에 본점을 두고 있는 ‘○ ○○○ ○○○○○○(○○, 이하 ’○○‘라고 한다. 실제로는 원고가 ○○에서 아연제련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00% 출자하여 1997. 6.경 설립한 회사이다)와 사이에 원고가 ○○에게 아연페라이트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하여 시운전, 조업하여 아연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서비스와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는 원고에게 그 댓가로 합계 790만 미국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 소속 직원들 중에 제련소의 설계 등과 관련된 전문엔지니어들을 선발하여 ○○에 파견한 다음 그 파견근로자들의 국내 소득수준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파견근로자가 ○○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때 ○○ 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 상당액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2001에는 합계 168,836,661원을, 2002에는 합계 176,506,156원을 파견근로자 각자의 국내계좌로 지급한 다음(이하 위 합계액을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이라고 한다), 위 소득세보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2001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인건비로 보고 손금산입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후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에 대하여 이는 ○○가 지급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다목 소정의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3.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등을 하여 산출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277,276,33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099,896,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원고는 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라. 그 후 ○○지방국세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에 대한 실지 귀속자는 ○○이므로 소득세보전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라목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2006.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 기타소득, 소득자: ○○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2007. 1. 2. 원고에게 외국법인인 ○○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93조 제11호 아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라목에 의하여 산출한 2001. 귀속 기타소득세 35,455,690원{산출세액 33,767,332원(168,836,661원 x 20%) + 가산세액 1,688,366원}, 2002. 귀속 기타소득세 37,066,290원{산출세액 35,301,231원(176,506,156원 x 20%) + 가산세액 1,765,061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구 법인세법 9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라목 소정의 기타소득의 경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율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바. 원고는 2006. 11. 26. 국세심판원에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7. 2. 28. 위 이 사건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추가하였으며, 국세심판원은 2007. 4.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에 제련소의 설계, 건설, 시운전, 조업을 위해 필요한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원고는 ○○로부터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에 기술지원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됨이 명백하고, 파견근로자들은 위 파견이후에도 여전히 원고 회사 소속으로서 원고에 의하여 인사관리가 이루어졌으며, 만일 이 사건 소득보전액을 원고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주지 아니한다면 파견근로자들이 해외파견을 꺼릴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로서는 이를 보전하여 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할 것이니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이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서 손금산입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이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성질의 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의 귀속자는 ○○가 아닌 파견근로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이 ○○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 대하여 귀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원고는 ○○에게 제련소의 설계, 건설, 시운전, 조업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 엔지니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련소를 운영하고 유지할 인력을 선발하는 데 ○○를 도와야 하며, 제련소의 운영과 유지에 있어 위 인력이 그들 각각의 임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에 대한 훈련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는 원고에게 위 기술지원 준비에 대한 비용, 원고의 ○○제련소에서 훈련받은 ○○인력에 대한 훈련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에 파견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구체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

(2) 다만, 원고가 1997. 8. 18. 기안한 ‘○○ 주재원 임원보수 및 급여책정’ 기안문에는 ○○가 파견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하여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되, 국내기준급여에서 간이세액을 공제한 실수령액과 ○○주재수당을 지급할 총 급여로 책정하고, 월 지급액은 기본 봉급(Salary), 해외주재수당(월정액), 해외주재생계비보조수당(LAFHA, 가족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연차(10일/년)수당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안문에는 원고가 ○○에서의 소득세가 국내보다 높아 파견근로자에 대한 국내에서의 실질소득을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가 파견근로자에세 급여지급시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을 국내에서 전부 보상하여 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파견근로자들은 그 파견기간 동안의 급여만 ○○가 부담할 뿐 원고 소속 근로자임은 변함이 없고 이들에 대한 승진, 발령 등의 인사관리도 모두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파견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모두 원고 회사로 복귀하였다.

  • 라. 판단

(1) 손금 산입 여부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손비로 산입될 인건비에 관하여 법인세법은 제26조 제1호로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43조 내지 제46조에서 상여금, 퇴직금, 퇴직보험금, 복리후생비, 여비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손금 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제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그 인건비 등은 무조건 전부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법인이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상여금, 퇴직금, 퇴직보험금,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명목이라면 일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 상여금, 퇴직금 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는 원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 따라서 급여지급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는 ○○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동시에 원고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도 고용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1인이 여러 사용자와 동시에 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파견근로자는 ○○에 파견되어 제련소의 설계, 시운전, 조업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이라는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은 ○○와 국내의 소득세율의 차이에 따른 금액만을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들이 국내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받들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원고는 파견근로자들의 국내 수익을 유지하여 줌으로써 엔지니어의 파견이 용이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가 ○○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는 별개로 원고와의 기존의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의 업무, 즉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이라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것은 당연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은 원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소정의 손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가사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소정의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은 당초부터 ○○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즉,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기안문에는 ○○는 국내기준급여에서 간이세액을 공제한 실수령액과 ○○주재수당을 총 급여로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만 정하고 있고, ○○에서의 세후 소득이 국내에서의 실수령액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기안문에서 원고가 소득세부분을 보상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안문에서 ○○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할 총 급여라 함은 ○○에서의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 ○○에서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에서의 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국내 세율과 ○○ 세율의 차이에 따라 적어진 실수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준 것이거나 ○○에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세보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기타소득’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아목,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