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업은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고가의 제품을 고객의 사전 주문에 따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소비재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것이어서 비교대상업체로 단순비교할 수 없음
원고의 사업은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고가의 제품을 고객의 사전 주문에 따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소비재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것이어서 비교대상업체로 단순비교할 수 없음
1. 피고가 2005.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12,794,469.130원의 부과처분 중 7,316,409,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6사업연도 법인세 14,522,기5,760원의 부과처분 중 5,717,000,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7사업연도 법인세 19,251,605,380원의 부과처분 충 12,196,229,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5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393,724,430원의 부과처분 중 240,473,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6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501,128,920원의 부과처분 중 224,897,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138,410원의 부과처분I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105,560원의 부과처분,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010,450원의 부과처분,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679,370원의 부과처분.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817,700원의 부과처분,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652,530원의 부과처분, 소득자를 Hewlett-Packard Asia Pacific Ltd.로 하는 1995사업연도 기타소득 7,662,565,08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1996사업연도 기타소득 13,811,586,74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1997 사업연도 기타소득 12,506,339,254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갈다.
(1) 법인세: 1995사업연도 12,794,469,130원(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 5,478,059.730원), 1996사업연도 14,522,715,760원(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 8,805,715,240원). 1997사업연도 19,251,605,380원(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 7,055,376,250원)
(2) 농어촌특별세: 199 사업연도 393,724,430원(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 153,251.300원), 1996사업연도 501,128,920원(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 276,231,730원)
(3) 소득금액변통통지: 1995사업연도 기타소득금액 7,662,565,081원, 1996 사업연도 가타소득금액 13,811,586,740원, 1997사업연도 기타소득금액 12,506,339,254원
(4) 부가가치세 가산세: 1995년 1기 13,138,410원, 1995년 2기 83,105,560원, 1996 년 1기 97,010,450원, 1996년 2기 67,679,370원, 1997년 1기 89,817,700원, 1997년 2기 27,652,530원 [인정 근거] 갑 처11, 2, 3, 9, 10호종(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 지 16호중(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5 ~ 1997 사업연도에 이 사천 사업을 하변서 이 사전 수수료채권을 임의 로 포기하여 그 소득이 국외특수관계자인 YH로 이전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고, 또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에 관하여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결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을 이 사건 사업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상의 거래가액이 시가 ㄸ는 정상가격(이하 통틀어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미달하게 되는 반면에,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을 이 사건 사업소득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상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바, 이 사건 각 처분 종 원고의 1995 사업연도 및 1995년 1기, 2기 부가가치 세 과세기간에 판한 부분은 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 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의 1996 - 1997 사업연도 및 1996년 1기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한 부분은 법인세법의 부담행위계산 부인 대상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을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소득에 산입하여 이루어친 피고의 이 사견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수료는 YH그룹 내의 판매자회사에 대한 이전가격정책인 ROVAC 방식에 따라 원고의 1995 - 1997 사업연도 회계장부상에 이 사건 사업의 예상 수수료로 계상 되었던 것이 이 사건 사업의 설제 영업결과에 따를 수수료의 확정과정에서 정산되어 차감처리된 것일 분, 확정적으로 발생한 수수료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권리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이 제품판매를 중개하는 용역거래 사업 에 해당하는 이상 재화거래에 적용하는 재판매가격법은 그에 관한 적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될 수 없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판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재판매가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재판매가격법의 적용을 위하여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거래는 이 사전 사업상의 거래와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상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비교 가능성이 없는 비교대상업체의 거래를 기초로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1) YH는 전 세계적으로 YH 제품의 일관환 브랜드 가치 및 고객 인지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일정한 권역별로 지역본부를 두는 한편 국가별로 YH 제품의 판매자회사를 두어,YH 본사에서는 핵심 경영전략, 판매전략 중을 수립하고, 각국에 소재하는 판매자회사는 그 경영전략, 판매전략 중에 따라 현지시장에서 광고, 마케팅, 고객관리 등의 구체적인 대중판매 활동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며, YHAP 중의 지역본부는 미국을 제외한 치역에서의 제품판매에 환하여 YH 본사를 대신하여 지역본부의 명의를 사용하고 권역별 매출액 첩계 및 성과 평가 등 권역별 경영관리를 하되 설제로 사업활동을 하지는 않는 내용의 사업체계를 구축하였는데.YH 및 YHAP가 각 국의 환매자회사에 YH 제품을 공급하는·경우에는 가격목록에 미리 정하여진 YH 제품 의 국가통화환산가격(판매자회사 소재 국가의 통화로 표기된 가격)에서 STO(Standard Discount, 제품군별로 다르게 책정되는 할인율), CSA(Country Specific Adjustor, 국가 별로 다르게 책정되는 할인율), TEA(Trading Expense Adjustor. 판매자회사의 매입부 대비용을 고려한 할인을) 등 소청의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액을 공제한 가격요로 공급’ 하는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하였다. 한편,YH는 판매자회사들과 사이의 YH 제품 거래에 환한 이전가격정책으로 각국의 판매자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창출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원7}에 상응하는 일정한 이윤 을 보장하여 주는 ROVAC(Return on Value Added Cost) 방식을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1993 ~ 1997 사업연도 당시 각국의 판째자회사의 ROVAC 비율(조정된 과세전 영업이 익/부가가치창출원가)을 10%로 정하였다.
(2) YH 및 YHAP와 원고는 YH 및 YHAP가 원고에게 YH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가격목록상의 가격에서 소청의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액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급하되, YH가 가격복록상의 가격 및 할인율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YH 및 YHAP가 국내 고객에게 YH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의 서비스가 제공한 때에는 원고에게 소정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하되, YH가 수수료율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원고는 1993 - 1997 사업연도에 YH로부터 YH 제중을 수입하여 국내 고객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의 수입판매사업을 하는 한편, 국내 고객으로부터 YH 제중의 주분 을 받아 주문한 중복. 수량. 금액 등을 원고의 시스템에 업력한 후 YH 동에 제품의 선적을 의뢰하고, 고객이 개설받은 신용장에 기하여 YHAP의 지정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아 그 송금액 충 YH의 제품 공급가격 상당액을 Y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송금액에서 YHAP의 관리비용 일체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YHAP의 손익은 ‘0’으로 되었다)으로 이 사건 사업을 하였는데, 수입판매사업은 주로 컴퓨터, 서버 등 전산장비와 프린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 중을 다량 수입한 후 재고관리 및 영업활동을 하여 국내 도・소매업체 등에 판매하고 그에 판한 정비보수서비스(AS) 중을 체공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사업운영업활동을 통한 고객의 사전 주문을 확보하여 스펙트럼분석기 등 연구기판용 전자계촉기기, 기업용 전산 네트워크 시스템 등 고가의 기기를 소량 판매하고 그에 관한 설치, 정비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수입판매사업 및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영업 및 서비스 조칙을 분리하여 운용하거나 판매관리비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고 단일한 영업 및 서비스 조직을 운용하여 영업 및 서비스 활동을 하면서 그에 따른 환매관리비를 통산하여 회계처리하였다.
(4) YH는 위 이천가격정책에 따른 ROVAC 1:11율 10%의 달생을 위하여 완 3L 의 1993 - 1997 사업연도에 수입판매사업 및 이 사건 사업의 환매관리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산한 상태에서 원고의 분기별 영업이익{매출이익(수입판매사업의 매출이익 + 이 사건 사업의 수수료액) - 환매관리비}야 판매관리비(부가가치창출원가)의 10% 상당액이 될 수 있도록 분기마다 당해 분기의 시작 전에 당해 분기의 판매관리비 예상치를 계산하여 그 판매관리비 예상치의 110% 상당액을 당해 분기의 매출01익(매출액 - 매출원가) 목표치로 설정한 다음, 수입판매사업 및 이 사건 사업의 판매량 예상치와 YH가 미리 정하여 놓은 가격목록상 제품 가격을 기초로 당해 환기의 고객에 대한 매출액 예상 치를 계산하여 그 매출액 예상치에서 당해 환기의 매출이익 목표치를 차감한 금액을 당해 분기의 매출원가 목표치로 챙하고, 당해 분기의 제품 공급가척이 그 매출원가 목표치와 일치되도록 당해 분기의 제품 가격 할인율을 조정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시행하였는데, 설제로는 제품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되는 과정에서 YH의 공급가격보다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판매량이 당초의 예상치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등의 사청으로 말미암아 ROVAC 비율 10%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5) 원고는 1993 ~ 1997 사업연도에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정하여진 당 해 분기의 매출액 예상치 및 수수료액(배출01억) 목표치에 따라 당해 분기의 매출총익익률(수수료액/매출액) 예상치를 설정하고 개별거래시마다 그 수수료 예상치를 적용 하여 신청한 예상 수수료를 회계장부에 껴I상하였다가, 월 단위로 거래실적에 따를 설 제 수수료를 산정하여 회계장부상으로 예상 수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였는데, 1993 - 1994 사업연도에는 실제 수수료가 예상 수수료 계상치를 초과한 반면에, 1995 - 1997 사업연도에는 실제 수수료가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 33,980,491,075원만큼 예상 수수료 예상치에 미달함에 따라 회계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예상 수수료를 위 금액만큼 차감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 33.980,491,075원율 이 사건 사업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정하기 전과 그 후의 이 사건 사업의 1995 - 1997 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수수료액/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6) 한편, AA전자는 주로 전자사전, LCD 텔레비전, 프로텍터,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BBB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며, CC인포메이션시스템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DD크는 컴퓨터, 반도체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대, 위 각 회사의 1995 - 1997년의 매출총이익률 (매출이익/매원액) 및 사분위법에 빠른 상위, 중위평균, 하위의 수치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감 체15, 16, 17, 19호종(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9, 20, 22, 23호증(가치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훈의 증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의 적용법령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1995 ~ 1997 사업연도 및 1995년 1기 -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한 과세처분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총 국체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 。1천인 원고의 1995 사업연도(1995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환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담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청인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 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를 재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갈다) 제46조 제2항 등이 적용괴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의 1996 ~ 1997 사업연도(1996년 1기 -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i과세기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에 환한 규정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채5조 등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 3724 판결 참조). 다만 구 국조법 하에서도 구 법인세법의 부담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보충적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수수료 채권의 포기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황01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1995 - 1997 사업연도에 이 사건 사업을 하변서 YH의 이전가격정책에 의하여 ROVAC 비율 10%를 달성하기 위한 분기별 배출액 예상치 및 수수료액 목표치가 정하여짐에 따라 분기별 원고의 수수료를 예상치를 설정하고 개별거래시마다 그 수수료율 예상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예상 수수료액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얘원의 커래설척에 따른 실제 수수료액을 산정 하여 회계장부상으로 예상 수수료액과의 차이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수료액을 초과하여 과다계상한 예상수수료액 33,980,491,075원을 차감처리한 부분이므로, 이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고책으로부터 지급받은 제품대급 종 YH에게 지급할 제품 공급대금 및 YHAP의 관리비용 일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원고의 수수료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YH, YHAP, 원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수료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에 예상 수수료로 일시 계상되었다가 정산된 부분일 뿐, 회계장부 계상 당시 확정척요로 발생한 수수료 채원이라고는 원 수 없다. 따라서 원고 가 1995 - 1997 사업연도에 회계장부상으로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처리한 것 이 이며 확정적으로 발생한 수수료 채권의 포기로서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축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원고가 국내 고객에 때한 영업황통 및 제품 주문접수, YH에 대한 주문제품의 선적의회, 판매대금 수령 및 YH에 대한 공급대금 지급 통 YH 제품 판매와 관련된 일련의 사업활동 및 제품 설치, 정비보수서비스 제공 등 YH 제품 판매 이후의 서비스 활동을 하였고, 이는 원고의 수업환매사업에서의 사업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인 점,YH는 원고의 수입판매사업 및 이 사건 사업의 판매관리비를 별도로 구환하지 않고 통산한 상태에서 ROVAC 비율 10%의 목표달성을 위한 당해 분기의 제품 가격 할인율을 조정하여 제품 공급가격을 정하는 이전가격정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YH의 제품 공급가격은 수업 판매사업과 이 사건 사업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통일한 방식으로 정하여졌으며, 원고의 영업이익 목표치도 수입판매사업과 이 사건 사업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통합하여 정하여진 점(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얻은 수수료 소득은 수입판매사업에서의 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되었다),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YH의 제품 공급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 고객에 대한 제품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그와 같은 제품 판매가격의 할인요로 인환 경제적 부담은 YH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YHAP가 경영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회사로서 실질척인 사업활동을 하 지 않은 점에 비추어 국내 고객에 대한 제품 판매가격의 활인은 원고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수입판매사업과 이 사건 사업을 구분하지 않은 채 단열한 영업 및 서비스 조직을 운용하여 영업 및 서비스 활동을 하고,:1.에 따를 환매관리비를 통산하여 회계처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하연서 수입판매사업과 달리 재고 제품 보관, 판매대금채권 관리 등의 사업활동을 하치는 않았으나, 이는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사전 주문을 받아 고가의 기기를 소량 판매하는 영업방식의 특수성 등에 기인 한 것으로 보여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YH와 국내 고객 사이의 제품판매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재화거래의 당 사차로서 YH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고책에게 판매하는 수업판매사업과 그 실질 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사업상의 거래에 환한 청상가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사행규칙(1996. 3. 21. 총리령 557호 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및 구 국조법 제5조, 구 국조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45호로 개정되기 천의 것) 제4조, 체5조, 제6조, 제8조 중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이 구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국조법상의 정상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천제중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비j!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충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 위 3가지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이익본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려적여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할 수 있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확수관계가 있는 자 사이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특수관계가 있는 자 사이의 국제거래와 흑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국제거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환경채여건・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청도가 높을 것,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등의 기출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명가하는 청우에는 가격이나 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하고, 특히 정상자격 산출방법 종 재판매가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가격에서 총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급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여기에서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이라 함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됨 급액이고, 판매기준통상이익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환 차산 및 부담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 총이익률을 말하며, 구매차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로부터 적정하게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차 사이의 제3의 국제거래 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환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이익률을 그 판매기준통상이윤율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당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업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서 형생환 거래가격이 청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한다는 이유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기초가 될 정상가격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척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장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축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고객의 사전 주문을 받아 스펙트럼분석기 중 연구기관용 천자계측기가, 기업용 전산 네트워크 시스템 중 고가의 기기를 소량 판매하는 사업요로 국내 고객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제품 대금을 결제하고 통관절차를 밟아 제품을 인수하는 까닭에 원고가 재고제훌 보관, 판매대금채권 관리・회수 등의 사업활동을 하거나 그에 따른 위협을 부담하지 않음에 반하여, 피고가 재판매가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AA전자, BB컴퓨터, CC인포메이션시스템. DD크는 주로 전자사전, LCD 텔레비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음 통상 여려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저가의 소비재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재고제품 보관, 판매대리점 등 확충, 판매대금채권 관리・회수 등의 사업활동 및 그에 따른 위험관리가 중요시되는 등으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과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사업 사이에는 사업활동의 수행가능 및 부합위험, 거래대상 제품의 종류 및 목성, 제품 판매시장의 여건 등의 변에서 본질적인 차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시장에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고가의 YH 제품을 고책의 사전 주문에 따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사업은 주로 저가의 소재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소배업체에 판매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과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사업 사이에는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관계를 계산수치만으로 단순비교할 수 없는 철척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상의 원고와 YH 사이의 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재판매가격법의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AA전자, BBB컴퓨터, CC인포메이션시스템. DD크의 수입・판매 거래는 월고의 이 사건 사업상의 거래와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1313it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합려적인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비교가능성이 없는 비교대상업체의 거래를 기초로 매출총이익률을 산정하여 이 사건 사업상의 원고와 YH 사이의 거래에 관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적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5) 소결론 이 사건 사업상의 원고와 YH 사이의 거래에 환한 피고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위와 같이 위법한 이상,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을 원고의 이 사전 사업소득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상의 원고와 YH 사이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 전부를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소득에 산입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