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867 선고일 2008.06.13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명의신탁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별지 과세처분 목록 각 주식(이하 그 순번의 기재대로 ‘이 사건 ① 내지 ⑤주식이라 한다’)은 모두 비상장 주식으로서 같은 목록 기재 증여일에 김○○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김○○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6. 7.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목록 각 세액란 기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9, 10, 14, 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김○○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위와 같이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므로 김○○과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원고는 2002. 2. 8.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40,000주 전부를 ○○ 주식회사 명의로 인수하였고, 그 중 이 사건 ④주식에 관하여 김○○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셋째,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넷째, 피고는 이 사건 ①주식과 관련하여 원고가 권○○으로부터 ○○ 주식회사의 주식 64,000주를 90,970,410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비율에따라 그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가액산정에 위법이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나머지 주식의 1주당 가액산정 역시 위법하다. 다섯째, 피고는 이 사건 ④주식의 명의신탁일은 2004. 1. 6.이 아닌 2002. 2. 8.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는 증여의제 시점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⑤주식의 경우 그 평가기준일이 2005. 1. 1. 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2004. 3. 31.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였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2. 8.경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 주식회사에서 ○○ 주식회사로, 다시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의 전체 주식 64,000주를‘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권○○으로부터 25,000,000원에 인수하되 위 회사의 채무 49,970,410원 및 제세공과금 16,000,000원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별지 주주내역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등의 동의를 얻어 그들 앞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같은 표 기재 각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과 김○○ 역시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인감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원고는 2002. 2. 8. ○○ 주식회사(당시 상호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40,000주 전부를 ○○ 주식회사 명의로 인수하였고, 그 중 절반씩을 2004. 1. 6. 다시 김○○과 김○○ 명의로 각 명의개서를 마쳤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2 내지 6, 16, 19, 21 내지 25호증(이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등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명의도용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④주식의 명의만 ○○ 주식회사로 하여 놓고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만 그 명의만을 김○○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2004. 1. 6.경 ○○ 주식회사에서 김○○ 앞으로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룰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항 등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외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지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등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17459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회사 주식 전부를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권○○으로부터 인수하면서 합계 90,970,41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와 권○○ 사이의 주식 거래가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채무 등을 포괄하여 이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그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여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④주식의 명의신탁일은 2002. 2. 8.이 아닌 2004. 1. 6.이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각종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점, 위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단서 규정의 관련성, 위 제45조의2 제1항의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조항으로서, 당시 주식 등의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이는 2001. 12.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의 개정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변경된 것에서 기인한다), 이 경우 주식의 위장 분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면 사실상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을 이룰 수 있어 위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다만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자가 양도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를 통하여 권리변동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경우는 증여의제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주식양수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명의자인 주식양도인 등이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와 명의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위 특별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위 제45조의2 제1항의 원칙규정에 따라 이 사건 ⑤주식의 증여일은 실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04. 3. 31.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과세처분 목록 순번 증여일 주식발행법인 주식수 1주당가액(원) 세액(원) 1 2001.2.8

○○ 주식회사 16,000 1,421 3,183,040 2 2001.8.29

○○ 주식회사 64,000 500 4,480,000 3 2001.10.23

○○ 주식회사 1,800,000 500 307,824,610 4 2004.1.6

○○ 주식회사 20,000 30,726 337,773,970 5 2004.3.31

○○ 주식회사 46,350 6,250 159,822,610 계 1,946,350 813,084,230 주주내역표 발행회사 발행 주식총수 원고 본인명의 명의수탁자 명의신탁 일자 김○○ 김○○ 호수점 김○○

○○ 64,000 29,440 16,000 8,960 9,600 2001.2.8

○○ 2,074,000 464,600 64,000 2001.8.29

○○ 4,000,000 40,000 1,400,000 1,800,000 160,000 2001.10.23

○○ 40,000 20,000 20,000 2004.1.6

○○ 280,000 66,850∗ 46,350 2004.3.31 계 1,946,350 ∗ 기존주식 43,000주 포함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ㅇ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이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 12. 31대통령령 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