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의 분양계약서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그리고 건물가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아파트형공장의 분양계약서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그리고 건물가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0. 4. 12 ◯◯동 ◯◯시◯◯구◯◯동 ◯◯ 2001.4. 3. ◯◯차 ◯◯시◯◯구◯◯동◯◯
2001. 9. 21. ◯◯동 ◯◯시◯◯구◯◯동◯◯ 2001.12. 21.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삭제<2000.12.29>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과세기간 2001년 1기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세액(원) 78,599,030 627,886,970 1,029,651,790 258,553,750 1,494,891,270 74,204,300 [서울고등법원2007누21039 (2008.04.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4.10.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과세기간 2001년1기 2001년2기 2002년1기 2002년2기 2003년1기 2003년2기 세액(원) 78,599,030 627,886,970 1,029,651,790 258,553,750 1,494,891,270 74,204,3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